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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18일조회 10

입양할 때 법원 허가를 꼭 받아야 하나요?

Q질문 내용

조카를 제 호적에 올려 키우려고 합니다. 아이가 올해 열두 살이고 친부모도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주민센터에 입양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법원을 거쳐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양자가 될 사람이 몇 살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성년자를 입양하시려면 가정법원의 허가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성년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절차가 없습니다. 열두 살 조카라면 허가 심판을 거치지 않은 입양신고는 수리되지 않습니다.

■ 나이에 따라 절차가 갈립니다

민법 제867조 제1항은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에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신고만으로는 입양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이라면 제871조 제1항이 부모의 동의를 요구할 뿐 법원의 허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 갈래가 더 있는데, 제873조 제2항은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 제867조를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 어느 법원에 내고 무엇이 붙는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미성년자 입양 허가를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관할은 제44조 제1항 제4호가 정하는데, 입양에 관한 사건은 양자가 될 사람의 주소지를 맡은 가정법원입니다. 접수하실 때 붙이는 것은 대체로 ① 양부모가 될 분과 양자가 될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② 주민등록표 등본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소득과 재산을 보여 주는 자료 ⑤ 동의권자의 동의서입니다. 법원마다 요구하는 서식이 조금씩 다르니 접수 전에 해당 가정법원에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 법원이 반드시 의견을 듣는 사람들

허가 심판은 서류만 훑고 끝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9 제1항은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람을 여섯 갈래로 적어 두었습니다. ① 양자가 될 사람 본인인데 13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② 그 법정대리인과 후견인 ③ 민법 제870조에 따라 동의가 필요한 부모 ④ 그 부모의 후견인 ⑤ 양부모가 될 사람 ⑥ 양부모가 될 사람의 성년후견인입니다. 다만 의식불명처럼 스스로 뜻을 밝힐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의견은 빠집니다. 아이가 중학생 나이라면 본인의 말이 직접 기록에 남는다는 점을 미리 알려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 법원이 스스로 모으는 자료가 있습니다

제45조의9 제2항은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요청 대상이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① 주소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하여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주민등록표 등본과 초본 ② 소득 확인을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근로소득자료와 사업소득자료 ③ 범죄경력 확인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자료 ④ 양육능력과 관련된 질병이나 심신장애를 확인할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의료기관의 장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진료기록자료입니다.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 동의가 없으면 그대로 막히나요

막히지 않는 경우가 조문에 있습니다. 민법 제869조 제3항은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나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그것 없이도 허가할 수 있게 합니다. 부모 쪽은 제870조 제2항이 두 가지를 듭니다.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자녀를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등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입니다. 다만 이때 법원은 그 법정대리인이나 부모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한편 제869조 제5항에 따라 동의와 승낙은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허가가 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867조 제2항은 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 상황과 입양의 동기, 양부모가 될 사람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형식 요건을 갖추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친양자를 원하신다면 절차가 또 다릅니다. 제908조의2 제1항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청구할 것을 요구하고,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이면 됩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867조, 제869조, 제870조, 제871조, 제873조, 제908조의2 · 가사소송법 제2조, 제44조, 제45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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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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