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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12일조회 12

이혼하면 아이를 못 보게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 수 있나요?

Q질문 내용

이혼하자고 했더니 남편이 아이는 자기가 데려가고 다시는 못 보게 하겠다고 합니다. 남편이 돈도 더 벌고 시댁도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는데 정말 아이를 뺏길 수 있나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양육자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이를 못 보게 하겠다는 말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위협이고, 오히려 그 말을 한 쪽이 양육자 지정에서 불리해집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아이와 떨어지지 않는 것과 본인이 주 양육자라는 사실을 자료로 남겨 두는 것입니다.

■ 양육자는 무엇으로 정해지나

법원이 보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자녀의 복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자녀의 나이와 본인의 의사 ② 지금까지 누가 주로 돌봐 왔는지 ③ 부모 각자의 양육 능력과 주거 환경 ④ 아이가 누구에게 정서적으로 기대고 있는지 ⑤ 형제자매를 떼어 놓지 않을 수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누가 더 많이 벌고 누가 더 강하게 원하는지는 그 자체로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것은 현재의 양육 상태입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법원은 지금의 관계와 환경을 흔들지 않으려 합니다.

■ 경제력과 시댁 이야기는 어떻게 평가되나

두 가지 모두 생각만큼 힘을 쓰지 못합니다. 경제력은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모자라는 부분은 양육비로 메우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높은 쪽이 양육자가 아니게 되면 그만큼 높은 양육비가 정해지고, 주지 않으면 급여에서 바로 받아 내는 직접지급명령까지 쓸 수 있습니다. 조부모가 키우겠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육자는 원칙적으로 부모 가운데에서 정하고 조부모의 도움은 양육 환경의 일부로 참고될 뿐인데, 본인이 직접 키우지 않고 부모에게 맡기겠다는 계획으로 읽히면 양육 의지에서 오히려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못 보게 하겠다는 말의 실제 효과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면접교섭의 권리를 인정합니다. 아이의 권리이기도 해서 상대가 마음대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자가 된 쪽이 면접교섭을 방해하면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받고,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따르며 반복되면 양육자를 바꾸는 사유까지 됩니다. 다만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 판단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아이이지 부모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못 보게 하겠다고 말한 사실 자체가 상대 부모를 존중할 의지가 없다는 근거로 쓰입니다.

■ 지금 해 두어야 할 것

가장 강한 대응은 기록입니다. 첫째, 그 말이 담긴 문자나 녹음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전하십시오. 자녀를 이용해 상대를 압박한 정황은 양육자 판단과 위자료 양쪽에서 고려됩니다. 둘째, 본인이 주 양육자라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십시오. 등하원 기록, 병원 진료에 동행한 기록, 학교 상담 기록, 아이와 함께한 일정과 사진이 그런 자료입니다. 셋째, 아이와 떨어지지 마십시오.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이와 함께 나가야 합니다.

■ 아이에게 물어봐도 되나

묻지 마십시오.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이 직접 의견을 듣고 그보다 어려도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면 참고하는데, 부모가 답을 유도한 정황이 드러나면 그 진술의 무게가 떨어지고 유도한 쪽이 불리해집니다. 법원은 가사조사관을 통해 양쪽 가정을 방문하고 아이와 면담하면서 이런 정황까지 확인합니다. 조사에는 솔직하게 응하고, 상대를 깎아내리기보다 본인의 구체적인 양육 계획을 보여 주는 편이 낫습니다.

■ 아이를 데려가 버렸다면

시간이 결과를 정합니다. 상대가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가 버렸다면 그 상태가 굳어지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은 본안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를 제기하면서 유아의 인도와 임시 양육자 지정을 함께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도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거쳐 같은 법 제68조의 감치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상대가 만들어 놓은 새 환경이 현재의 양육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며칠 지켜보자는 판단이 가장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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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문

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제909조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7조, 제68조 · 가사소송규칙 제99조의2, 제100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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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편이 돈을 더 버니까 아이를 뺏기나요?

경제력은 결정적 기준이 아니며 양육비로 보완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누가 주로 돌봐 왔는지와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가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시어머니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합니다.

양육자는 부모 중에서 정하며 조부모는 환경의 일부로 고려될 뿐입니다. 부모가 직접 키우지 않을 계획이라면 오히려 양육 의지와 능력에서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가 버렸습니다.

가정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즉시 신청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새 환경이 현재의 양육 상태가 되어 불리해지므로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양육자가 되면 정말 아이를 못 보나요?

아닙니다. 면접교섭권은 법이 보장하며 방해하면 이행명령과 과태료, 양육자 변경 사유가 됩니다. 협의서나 판결에 횟수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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