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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30일조회 0

소문을 부인하며 동료를 지목한 사람, 그 말로 허위 고소가 이어졌다면 무고죄가 되나요?

Q질문 내용

학교 회식 뒤 이사장의 딸인 교사가 기간제 남자 교사들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실 확인에 나서자 그 교사는 추행한 적이 없고 한 기간제 여교사가 꾸민 일이라고 주장했고, 이사장은 그 여교사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습니다. 여교사는 소문을 낸 적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이사장 딸을 무고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허위 사실이 누구의 입에서 나와 누구의 이름으로 수사기관에 들어갔는지를 추적하고, 거짓임을 알고 한 일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기 혐의를 부인한 것만으로는 무고가 되지 않지만, 거짓말로 어머니의 고소를 끌어냈다면 무고의 공범이나 간접정범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무고죄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징계권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핵심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①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거짓일 것 ② 신고한 사람이 거짓임을 알고 있을 것 ③ 신고가 수사기관이나 징계권자에게 도달할 것입니다. 학교 안에서 동료 교사끼리 나눈 말은 세 번째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 자기 혐의를 부인한 말은 무고가 아닙니다

추행한 적이 없다거나 남자 교사들이 자신을 모함한다고 한 말은 기본적으로 자기방어입니다. 설령 추행이 사실이었더라도 그것을 부인한 것만으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남자 교사들을 상대로 실제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학교에 징계를 요구했다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지고, 그 고소가 거짓임을 알고 한 것인지가 다시 문제가 됩니다.

■ 고소는 어머니가 했는데 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

이사장이 사실을 모른 채 딸의 말만 믿고 고소했다면 이사장에게는 무고가 성립하지 않지만, 딸이 어머니를 이용해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보아 형법 제34조의 간접정범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거짓임을 알면서 함께 고소를 계획했다면 공동정범이, 딸이 부추겼다면 교사범이 문제됩니다. 반대로 딸이 고소에 관여한 흔적이 없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결국 고소를 누가 준비했고 딸이 무슨 말을 했는지가 승부처입니다.

■ 여교사가 먼저 할 수 있는 반격

무고 고소는 여교사의 명예훼손 혐의가 혐의없음으로 끝난 뒤에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 전에도 쓸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이사장 딸이 여러 교사 앞에서 여교사가 꾸민 일이라고 말했다면 그 자체가 거짓 사실을 드러낸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조사에서는 소문의 출처가 따로 있다는 점과 본인이 관련 대화에 참여한 적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그 이유서를 받아 무고 고소의 근거로 삼습니다.

■ 지금 모아야 할 증거

① 고소장 사본이나 경찰 조사 때 확인한 고소 내용 ② 이사장 딸이 여교사를 지목한 발언을 들은 교사들의 진술서 ③ 소문을 처음 전해 들은 사람들이 누구에게서 들었는지 거슬러 올라간 기록 ④ 회식에 있던 교사들의 목격 진술입니다. 혐의없음 처분이 나와도 무고가 저절로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딸이 거짓임을 알았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따로 필요합니다.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156조, 제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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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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