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사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어느 절차로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명시로 시작해 재산조회와 사실조회로 넓히고, 필요하면 계좌의 거래 내역까지 추적하는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확인과 동시에 보전처분을 걸어 두어야 결과가 남습니다.
■ 집에 있는 서류부터 확인하기
절차를 밟기 전에 집에 남아 있는 우편물과 서류가 출발점이 됩니다. 카드 명세서, 보험 안내문, 세금 고지서에 재산의 단서가 들어 있습니다. 부동산은 이름만 알아서는 확인이 어렵지만 주소를 알면 등기부를 뗄 수 있고,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로 확인하며 이해관계를 소명하면 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 절차로 얻는 정보보다 이쪽이 빠른 경우도 많으므로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먼저 모아 두십시오.
■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재산명시는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에 따라 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 목록을 내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제출된 목록에는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한 재산까지 적도록 되어 있어 명의를 옮긴 이력을 확인할 수 있고, 거짓으로 적거나 내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되며 그 태도 자체가 심리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목록이 부실하면 같은 법 제48조의3의 재산조회로 넘어가 법원이 금융기관의 예금과 보험, 증권, 부동산, 자동차를 직접 조회합니다.
■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는 특정 기관에 특정 사항을 물어보는 절차로, 회사에 급여와 퇴직급여를 묻거나 공단에 연금 가입 내역을 묻는 데 씁니다. 대상과 질문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막연한 신청은 기각되거나 회신이 부실해집니다. 계좌의 거래 내역 자체가 필요하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는데, 어느 은행의 어느 기간인지를 특정해야 하고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내역에서 다른 계좌로 나간 큰 금액이 보이면 그 계좌를 다시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어 갑니다.
■ 자주 빠뜨리는 재산 항목
찾아야 할 것은 ①부동산과 그 담보 설정 내역, ②예금과 적금, 증권 계좌의 잔액, ③보험의 해약환급금, ④퇴직급여와 퇴직연금 적립금, ⑤사업체 지분과 대여금 채권입니다. 이 가운데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자주 누락되는데, 보험 해약환급금은 그 자체로 상당한 금액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법인의 대표라면 지분 자체가 재산이므로 주주명부와 재무제표, 법인 등기부를 함께 보아야 실질 가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찾은 재산을 지키는 조치
재산을 확인했다면 그다음은 지키는 일입니다. 소송 중에 팔아 버리면 판결이 있어도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은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예금은 가압류로 묶고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을 상황에 맞게 선택합니다. 담보가 필요하지만 보증보험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넘긴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을 해치는 처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처분 사실을 안 시점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 순서와 비용을 관리하는 방법
혼인 시점의 재산, 혼인 중 취득한 재산, 별거 시점의 재산을 각각 표로 정리하면 어느 것이 특유재산이고 어느 것이 분할 대상인지가 드러납니다. 조회와 제출명령에는 대상 기관 수에 비례해 비용이 들고 회신을 기다리는 시간이 전체 소송 기간을 늘리는 주된 원인이므로, 처음부터 모두 신청하기보다 명시 단계에서 나온 단서를 기준으로 좁혀 가는 편이 유리합니다. 자료가 드러나면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사건이 많은데, 합의서에는 대상 재산을 개별적으로 특정하고 이후 발견되는 재산의 처리까지 정해 두십시오.
참조 조문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재산명시) ·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재산조회) ·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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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명의 재산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재산명시로 목록을 받고, 부실하면 재산조회로 넘어갑니다. 회사나 공단에는 사실조회, 계좌 흐름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확인합니다.
상대가 목록을 거짓으로 내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대상이 되며, 그 태도 자체가 심리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소송 중에 재산을 팔면 막을 수 없나요?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미리 묶어 둘 수 있습니다. 이미 처분되었다면 사해행위 취소를 검토합니다.
부모 명의로 된 재산도 대상이 되나요?
실질이 배우자의 재산이라면 다툴 수 있습니다. 취득 대금의 출처를 거래 내역으로 연결해 보여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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