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올해 여든셋이신데 작년부터 치매가 진행되어 통장 관리와 요양원 계약을 제가 대신하려 합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려고 알아보니 의사 감정을 받아야 한다는데, 비용도 들고 어머니를 다시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미 대학병원 진단서와 장기요양등급 판정서가 있는데 감정을 꼭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에서 정신상태 감정이 어떤 지위에 있는지와 생략될 수 있는 조건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사소송법은 감정을 원칙으로 두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생략할 수 있게 했습니다. 어머니의 진료 기록이 그 자료가 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 원칙은 의사의 감정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가정법원이 성년후견 개시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시킬 수 있다가 아니라 시켜야 한다는 표현입니다. 본인의 재산 처분권과 법률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무거운 결정이므로 전문가의 판단을 거치게 한 것입니다. 감정은 법원이 지정한 의사가 어머니를 직접 진찰하고 의견서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비용은 청구인이 먼저 예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생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가 예외를 두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을 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실무에서 이 자료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①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의 최근 진단서와 소견서 ② 인지기능 검사 결과지 ③ 장기요양등급 판정서와 그 조사표 ④ 입원 중이라면 진료기록 사본입니다. 다만 충분한지는 판사가 사건마다 판단하므로, 자료가 오래되었거나 진단명만 적혀 있고 사무 처리 능력에 관한 소견이 없다면 감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특정후견은 문턱이 낮습니다
제45조의2 제2항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경우 의사나 그 밖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만 적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의견 청취이며, 말로 진술하게 하거나 진단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4조의2 제1항이 정한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부동산 매각처럼 한 가지 일만 처리하면 되는 사안이라면 이쪽이 빠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습니다.
■ 어머니의 진술도 들어야 합니다
감정과 별도로 본인의 목소리를 듣는 절차가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제1항 제1호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에서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듣도록 하고, 제2항은 그 사람을 심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의식불명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 의사를 밝힐 수 없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민법 제9조 제2항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거동이 어려우면 판사가 병원이나 자택을 찾아 심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어디에 무엇을 갖추어 청구하는지
관할은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민법 제9조 제1항이 정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므로 자녀인 본인이 청구인이 됩니다. 준비할 것은 ① 어머니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②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진단서와 진료 기록 ④ 후견인이 될 사람의 동의서와 신원 자료 ⑤ 다른 자녀들의 의견서입니다. 형제 가운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심리가 길어지므로 청구 전에 의견을 모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9조, 제12조, 제14조의2 · 가사소송법 제44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산 해운대 사무소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사건을 전담 처리합니다.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3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이혼·가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