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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15일조회 10

전 배우자가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막는데 방법이 있나요?

Q질문 내용

이혼하면서 한 달에 두 번 아이를 만나기로 조정이 되었는데, 막상 날짜가 되면 아이가 아프다거나 학원에 간다며 미룹니다. 반년 동안 실제로 만난 것은 두 번뿐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면접교섭이 누구의 권리이고 어겼을 때 무엇이 뒤따르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나게 해 달라고 법원에 구할 수 있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양육비와 달리 가두는 처분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 면접교섭은 누구의 권리인가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적고 있습니다. 문장의 주어가 둘이라는 점을 눈여겨보십시오. 만나러 가는 부모만이 아니라 아이도 권리자입니다. 그래서 두 어른이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권리를 없애 버릴 수는 없습니다. 협의이혼이나 재판 과정에서 면접교섭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정했더라도, 뒤에 자녀의 복리를 이유로 다시 정해 달라고 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 조부모도 손주를 만나게 해 달라고 할 수 있나

가능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에게 청구권을 주고 있습니다. 요건이 붙어 있어 ①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② 질병, 외국 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날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법원은 이때 자녀의 의사, 청구한 사람과 자녀의 관계, 청구하게 된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합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친조부모가 손주를 보지 못하게 된 사안에서 실제로 쓰이는 조문입니다.

■ 무엇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하나

민법 제837조 제2항은 양육에 관한 협의에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그 방법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합니다. 문제는 그 방법을 두루뭉술하게 적어 둘 때 생깁니다. ① 매월 몇 번째 주 무슨 요일인지, ② 몇 시에 데려가 몇 시에 데려오는지, ③ 인도 장소가 어디인지, ④ 숙박을 하는지, ⑤ 방학과 명절, 생일은 어떻게 나누는지, ⑥ 전화나 영상통화는 언제 하는지까지 적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조서에 적힌 문구가 그대로 집행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무엇을 할 수 있나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3호가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명령의 대상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판결과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을 때 당사자가 신청합니다. 법원은 명령에 앞서 양쪽을 불러 의견을 듣고 의무를 지키도록 권고한 뒤, 따르지 않을 때 받게 될 제재를 고지합니다.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제67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상한은 1천만원입니다. 다만 제68조가 정한 감치 대상에는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3기 이상 미이행한 경우, 유아의 인도, 양육비 일시금 지급만 들어 있어 면접교섭 불이행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반대로 면접교섭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나

있습니다. 제837조의2 제3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녀에 대한 학대나 폭력이 있었던 경우, 만나는 자리에서 술을 마시거나 아이를 데리고 사라진 전력이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아이가 강하게 거부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고, 거부의 이유와 그 배경을 함께 살핍니다. 제한을 구하든 회복을 구하든 그때그때의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일이 출발점이므로, 인도 시각과 당일의 상황을 그날그날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 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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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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