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소개해 주겠다던 사람이 상대 여학생들에게 제 험담을 하면서 속된 말로 여자만 밝힌다는 뜻의 호칭을 쓰고, 여러 여자를 한꺼번에 사귀고 다닌다는 말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람을 고소하면 실제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고소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여학생들에게 전해진 말 가운데 어느 부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이고 어느 부분이 욕설성 평가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 여자를 한꺼번에 사귄다는 부분은 명예훼손으로, 비하 호칭은 모욕으로 나누어 고소를 검토할 수 있고, 처벌 여부는 전파 가능성과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 두 가지 말은 적용되는 죄가 다릅니다
형법은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 평판을 깎아내리면 제307조 명예훼손으로, 사실 없이 경멸하는 말만 던지면 제311조 모욕으로 다룹니다. 누구와 교제하는지는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실관계라서 동시에 여럿과 사귄다는 말은 사실 적시로 볼 수 있습니다. 속어 호칭은 그 자체로 깎아내리는 평가라 모욕 쪽입니다. 그 소문이 거짓이고 말한 사람도 거짓인 줄 알았다면 제307조 제2항이 적용되어 5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한 무거운 죄가 됩니다.
■ 몇 명에게 말했는지가 왜 중요한가
두 죄 모두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법원은 여러 사람 앞이 아니었더라도 들은 사람이 다른 이에게 옮길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소개를 앞둔 학생들이라면 친구들 사이로 말이 번질 여지가 크다는 사정이 됩니다. 반대로 아주 가까운 한 사람에게 비밀로 털어놓은 말이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본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 고소장을 내기 전에 모을 자료
① 그 말을 직접 들은 학생과 주고받은 메신저나 문자 ② 발언이 있었던 날짜와 장소, 들은 사람을 적은 메모 ③ 들은 사람이 서명한 사실확인서 ④ 소문 때문에 소개가 취소되었다면 그 경위가 드러나는 대화입니다. 건너 들은 이야기만 가지고 고소하면 상대가 부인할 때 뒷받침할 것이 없습니다. 본인이 끼지 않은 남들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그 방법은 쓰지 마십시오.
■ 기한과 합의에 관해 알아 둘 점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래서 수사 중에 합의로 끝나는 일이 많습니다. 고소장은 상대방 주소지나 사건이 있었던 곳의 경찰서 민원실에 내면 되고, 절차 문의는 경찰 민원콜센터 182로 할 수 있습니다.
■ 말을 퍼뜨린 사람이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학교폭력예방법은 명예훼손과 모욕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어 학교에 신고하는 길도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정하며, 상담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 절차로 가고, 만 10세 미만이면 어느 쪽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와 학교 절차는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307조, 제311조, 제312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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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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