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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27일조회 4

가정보호사건 조사에서 불리한 말은 안 해도 되나요?

Q질문 내용

배우자와 다투다 경찰이 온 일이 있었는데 그 뒤로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조사관이 만나자고 연락이 왔는데 무슨 말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불리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가정보호사건의 조사 단계에서 어떤 권리가 보장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리한 진술은 거부하실 수 있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판사나 조사관이 그 점을 먼저 알려 주도록 법에 적혀 있습니다.

■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제목이 진술거부권의 고지입니다. 문장은 짧습니다. 판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할 때에 미리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요청을 해야 안내해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사 초입에 그 설명을 들으셨다면 절차가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아무 설명 없이 질문부터 시작되었다면 그 자리에서 진술거부권 고지를 받고 싶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 이 절차가 형사재판과 어떻게 다른지

가정보호사건은 처벌이 목적인 형사재판이 아니라 가정의 평온을 되찾으려는 보호처분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검사가 제11조에 따라 사건을 법원으로 보내거나, 형사재판을 하던 법원이 제12조에 따라 넘기면서 시작됩니다. 형벌 대신 제40조가 열거한 여덟 가지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고르는 구조입니다. 피해자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제한, 전화나 문자로 접근하는 것을 막는 제한, 친권 행사의 제한,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과 치료위탁, 상담위탁입니다. 다만 성격이 다르다고 진술의 자유가 줄지는 않습니다. 제18조의2는 이 장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밝혀 두었습니다.

■ 조사관이 무엇을 보려 하는지

제19조는 조사와 심리의 방향을 적어 둔 조문입니다. 법원은 의학과 심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의 지식을 끌어와 행위자와 피해자, 다른 가정구성원의 성행과 경력, 집안 사정, 범죄의 동기와 원인, 실태를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0조에 따라 법원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이 있습니다. 제21조는 판사가 그 조사관에게,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심문과 조사를 맡기거나 요구할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제22조의 전문가 의견 조회도 함께 쓰입니다. 그래서 질문의 결이 수사기관의 그것과 다릅니다. 무엇을 했는지만이 아니라 왜 그런 상황이 되었는지를 묻습니다.

■ 거부해도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둘을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① 불리한 내용을 말하지 않을 자유는 제23조가 보장합니다. ② 그러나 법원에 나오는 일 자체는 별개입니다. 제24조 제1항은 판사가 기일을 정해 행위자와 피해자, 가정구성원,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고 했고, 제2항은 행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과 나오지 않는 것은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출석은 하시되 답변의 범위를 조절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침묵이 유리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절차의 끝에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제37조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두 경우에 하도록 했습니다. 보호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그리고 사건의 성질과 동기, 결과, 행위자의 성행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다루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볼 때입니다. 뒤쪽 사유로 결정이 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거나 원래의 법원으로 이송됩니다. 다시 형사 절차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입을 닫는 것이 늘 이롭지는 않습니다. 다투어야 할 사실과 인정해도 무방한 사정을 미리 갈라 두고,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적극적으로 밝히는 편이 낫습니다.

■ 조사 전에 챙겨 두실 것

준비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 ②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있다면 그 기관의 확인서와 일정 ③ 분리해 지내고 있다면 주거를 옮긴 자료 ④ 임시조치나 접근금지가 내려져 있다면 그 결정문과 지금까지의 준수 상황을 모아 두십시오. 조사관의 면담에는 성실히 응하되,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진술이 뒤에 번복되면 신빙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내용이 복잡하거나 형사 사건이 함께 걸려 있다면 조사 기일 전에 변호사와 답변의 선을 맞춰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2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37조,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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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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