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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1일조회 14

한병철 변호사 [부산 가사변호사] 부양료는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하나 - 민법 제826조와 제974조

Q질문 내용

남편이 집을 나간 지 1년이 넘었고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습니다. 아직 이혼 소송은 하지 않았는데 이혼 전에도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아이들 양육비와는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이혼을 결심하기 전 단계에서 가장 급한 문제는 대개 생활비입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가 버렸거나 생활비를 끊었을 때, 이혼 소송을 하지 않고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의 부부간 부양의무와 제974조 이하의 친족 사이 부양의무가 그 근거입니다. 자녀의 양육비와는 근거 조문도 산정 방식도 다릅니다. 두 갈래를 나누어 정리하고, 언제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상대가 지급하지 않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까지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부부간 부양의무 - 제826조

제826조 제1항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이 조문에서 나오는 부양의무는 이른바 생활유지의무로 이해됩니다. 자기 생활을 유지하는 수준과 같은 정도의 생활을 상대에게도 보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유가 있을 때만 도우면 되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별거 중이라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다투는 중이라도 원칙적으로 이 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제2항은 동거 장소를 부부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부양료 청구는 이 조문을 근거로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얼마를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금액은 정해진 표가 없습니다. 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 생활 수준, 자녀의 수와 나이, 별거의 경위 같은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은 기산점입니다. 과거의 부양료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인데, 판례는 원칙적으로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즉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한 시점이 기준이 되므로, 요구하지 않은 채 몇 년을 견디다 청구하면 그 기간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이 지금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생활비를 요구해 기록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그 한 통이 뒤에 몇 달치 금액을 좌우합니다. 심판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사전처분으로 임시 부양료를 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도 받을 수 있나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혼인 파탄에 주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 실무는 그 사정을 금액 산정에서 고려하는 방향으로 다루어 왔습니다. 청구 자체가 언제나 배척되는 것은 아니지만, 책임의 정도가 크면 금액이 줄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비는 다릅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이므로, 부부 사이의 책임 문제와 분리해 판단합니다.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양육비는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을 몰라 아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청구는 근거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친족 사이의 부양 - 제974조 이하

범위를 넓히면 제974조가 있습니다.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간에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의무는 성질이 다릅니다. 제975조는 부양의무가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른바 생활부조의무로, 부부 사이의 생활유지의무보다 약합니다. 스스로 생계를 꾸릴 수 있다면 청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고령의 부모가 자녀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 성년이 된 자녀가 부모에게 청구하는 사건이 이 조문으로 다루어집니다.

순위와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이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제976조 제1항은 부양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정한다고 하고,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여럿인데 의무자의 자력이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법원이 여러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부모를 모셔 온 경우, 나머지에게 분담을 구하는 청구가 이 조문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금액은 제977조가 기준을 제시합니다. 협정이 없으면 법원이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그래서 청구할 때는 상대의 소득과 재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의 절반입니다.

청구를 준비하는 순서

정리하면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째, 지금 이행을 청구합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생활비를 요구하고 그 기록을 남깁니다. 기산점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둘째, 자신의 지출을 정리합니다. 주거비, 공과금, 의료비, 자녀의 교육비를 항목별로 표로 만들고 영수증을 모읍니다. 셋째, 상대방의 소득 자료를 확보합니다. 알 수 없다면 심판 절차에서 재산명시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넷째, 부양료 심판을 청구하고 필요하면 사전처분으로 임시 부양료를 함께 구합니다. 다섯째, 심판이 확정되었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과 과태료, 감치라는 이행확보 수단이 마련되어 있고,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압류도 가능합니다. 견디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고 기록하는 것이 이 절차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부양료 심판은 이혼 소송과 별개의 절차이지만 서로 영향을 줍니다. 부양료 심판에서 확인된 소득과 재산 자료는 뒤에 재산분할과 양육비 산정의 기초가 되고, 별거 기간 동안의 태도 역시 그대로 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아직 결심하지 않았더라도 부양료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손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을 지키는 일과 뒤의 절차를 준비하는 일이 같은 방향에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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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 소송을 하지 않아도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민법 제826조의 부부간 부양의무를 근거로 가정법원에 부양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별거 중이라도 이 의무는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동안 못 받은 생활비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실무는 원칙적으로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요구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양료와 양육비는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부양료는 배우자에 대한 부부간 부양의무에서 나오고, 양육비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에서 나옵니다. 파탄의 책임 문제도 두 청구에서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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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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