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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7일조회 12

이혼 후 면접교섭으로 보낸 아이를 상대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Q질문 내용

이혼 후 제가 양육하고 있는데, 면접교섭으로 아이를 보냈더니 약속한 날에 돌려보내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벌써 닷새째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데려와도 되나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아이를 돌려받는 절차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함께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접 찾아가 데려오는 방식은 피하시고, 가정법원에 유아인도 심판을 청구하면서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입니다. 닷새가 지났다면 오늘 움직이셔야 합니다.

■ 오늘 남겨야 할 기록

약속된 인계 날짜와 시간, 그날 이후 연락한 내역, 상대가 보낸 답변을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문자와 메신저 화면이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됩니다. 정리하실 때는 ① 언제 아이를 보냈는지 ② 언제 돌아오기로 했는지 ③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는지 ④ 그동안 본인이 어떤 방법으로 연락했는지를 순서대로 적어 두시면 됩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나중에 본인에게 불리하게 인용될 수 있으므로 사실만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112에 신고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경찰이 인도까지 개입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지만 소재와 안전 여부는 확인해 주고, 신고 기록 자체가 연락이 끊긴 시점을 증명하는 자료로 남습니다.

■ 직접 데려오면 생기는 문제

학교나 어린이집 앞, 상대의 집 앞에서 아이를 데려오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쪽이 그렇게 하면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 약취나 유인이 문제 될 수 있고, 부모라는 이유로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양육자인 본인을 배제하고 아이를 데려가 돌려보내지 않는 것도 같은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는 상대의 책임을 따질 뿐 아이를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아이를 되찾는 일은 결국 가정법원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 유아인도 심판과 사전처분

먼저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에서 본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양육자인지 면접교섭권자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양육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 심판을 청구합니다. 본안 결정까지 기다리면 늦으므로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전처분으로는 ① 임시 양육자 지정 ② 유아의 인도 ③ 면접교섭 방법의 조정 ④ 접근금지를 구할 수 있고,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한 조치를 임시로 정해 둘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과 감치

이미 판결이나 조정으로 인도와 면접교섭 방법이 정해져 있다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내용을 지키라고 법원이 명하는 절차입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유아 인도 의무를 어긴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감치까지 가능합니다. 감치가 인정되는 유형은 많지 않습니다. 양육비 미지급과 유아 인도가 대표적이어서 실제로 압박이 되는 수단입니다. 인도를 명하는 결정을 받으면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도 할 수 있으나, 아이가 심하게 거부하면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연락이 끊겼거나 국외로 나간 경우

주소를 알 수 없어도 절차는 진행됩니다. 주소보정과 사실조회로 소재를 확인하고, 그래도 송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진행합니다. 동의 없이 아이를 외국으로 데려간 경우라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 적용될 수 있고, 가입국 사이에서는 원래 있던 나라로 돌려보내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반환이 어려워지므로 즉시 움직이셔야 합니다. 출국 조짐이 보인다면 출국금지 신청이나 여권 발급에 관한 조치를 미리 검토하십시오. 공동 친권이라면 여권 발급에 양쪽의 동의가 필요한 구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아이가 돌아온 뒤에 할 일

아이가 돌아왔다고 그대로 두면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인계 장소와 시간을 더 구체적으로 정하는 변경 심판을 청구하거나, 제3의 장소에서 주고받도록 정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면접교섭보조인이나 법원의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이 앞에서 상대를 비난하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법원은 어느 쪽이 아이를 갈등에서 떼어 놓으려 했는지를 보고, 반복적인 인도 거부는 나중에 양육자 변경을 판단할 때 자료가 됩니다. 돌아온 아이를 추궁하기보다 평소 생활을 회복시키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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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문

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제909조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64조, 제67조, 제68조 · 형법 제287조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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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가 직접 아이를 데려와도 되나요?

위험합니다. 양육자가 아닌 쪽이 아이를 데려가면 미성년자 약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부모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떤 절차를 쓰나요?

양육자라면 유아인도 심판을 청구하면서 사전처분으로 인도를 먼저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유아 인도 의무 위반은 30일 이내의 감치까지 가능합니다.

아이가 가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아이의 나이와 그 의사가 형성된 경위를 함께 봅니다. 한쪽의 영향으로 형성된 거부감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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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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