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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30일조회 0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뒤 추가 사건이 나오면, 이번엔 실형뿐인가요?

Q질문 내용

군 복무를 마친 아들이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연루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액 1억 원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았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공탁을 했습니다. 선고 직전 5,500만 원의 추가 사건이 나왔는데 아직 기소 전이라 병합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집행유예가 나오면 추가 사건은 실형밖에 없는지, 병합을 위해 항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추가 사건의 범행 시기가 이번 판결 확정 전인지에 따라 뒤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지가 갈리므로 그 시점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범행이 같은 시기에 일어났다면 앞 사건의 집행유예 전력 때문에 뒤 사건에서 다시 유예를 받을 길이 닫히지는 않고, 병합을 위한 항소는 득실을 따져 정하면 됩니다.

■ 집행유예가 막히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저지른 죄에는 집행유예를 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기준은 새 범행을 언제 했느냐입니다. 추가 5,500만 원 사건이 이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면 이 제한 기간 안에 범한 죄가 아니어서, 법률상으로는 벌금이나 집행유예도 선택지로 남습니다.

■ 뒤에 재판받는 사건은 형평을 따져 정합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된 뒤 그 전에 저지른 범죄를 재판하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됩니다. 이때 법원은 제39조 제1항에 따라 두 사건을 한꺼번에 재판했다면 받았을 형과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고,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따로 재판받는다는 이유로 합쳐서 받았을 때보다 과하게 무거워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추가 사건 재판부에 이번 판결문과 합의서, 공탁 자료를 모두 내야 이 조정이 제대로 이뤄집니다.

■ 병합을 위해 항소할지 판단하는 기준

항소는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항소심에 추가 사건을 병합하면 한 번에 형을 정할 수 있지만 따져 볼 점이 있습니다. ① 추가 사건이 언제 기소될지 모르면 항소심이 먼저 끝나 병합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② 피고인만 항소하면 제368조에 따라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사건이 병합되면 전체 형을 새로 정하므로 이 보호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검사도 따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기소 예정 시기를 확인한 뒤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미 받은 집행유예가 사라질 위험은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새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제63조에 따라 효력을 잃습니다. 추가 사건이 확정 전에 저지른 범죄라면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므로, 뒤 사건 결과 때문에 이번 집행유예가 자동으로 실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가 사건에서 실형이 나오면 그 형은 따로 집행됩니다. 결국 실질적인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추가 사건의 양형입니다.

■ 추가 사건에서 형을 낮추려면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피해 규모가 커질수록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건 유형이어서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추가 피해자와 전액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전달 대가로 받은 금액, 조직과 연결된 경위, 범행 기간이 기존 사건과 겹친다는 자료를 정리해 두십시오. 수사 단계라면 검찰에 신속한 처리와 병합 희망 의견을 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37조, 제39조, 제62조, 제63조, 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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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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