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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27일조회 4

심판을 내고 싶은데 비용이 없습니다, 받쳐 주는 제도가 있나요?

Q질문 내용

나이 드신 아버지 일로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 형편이 어렵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감정 비용까지 든다고 들으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비용을 미뤄 주거나 도와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요건이 필요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가사사건의 절차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법원이 부담을 덜어 주는 장치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에 절차구조라는 이름의 조문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 본인이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 절차구조라는 제도입니다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제1항이 근거입니다. 가정법원은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절차구조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눈여겨볼 대목이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요건이 두 갈래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13년에 새로 들어온 조문이며, 후견이나 부양, 양육에 관한 심판을 구해야 하는데 비용이 막막한 분들을 염두에 둔 장치입니다.

■ 요건이 두 갈래인 이유

첫째 갈래는 자금능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어 비용을 낼 여력 자체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둘째 갈래는 비용을 내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입니다. 얼마간의 수입이 있더라도 그 돈을 절차에 쓰면 당장의 생계가 흔들리는 상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칸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아예 없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고정 지출이 큰 사정을 함께 보아 달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단서가 붙어 있어, 신청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구조를 하지 않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제37조의2 제2항은 구조의 내용과 효력을 민사소송법의 소송구조 규정을 준용해 정하도록 했습니다. 조문은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를 준용한다고 적었고, 그 가운데 제132조와 제133조 단서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만 준용한다는 제한을 두었습니다. 실무적으로 체감하는 효과는 비용을 내지 않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면제가 아니라 뒤로 미루는 성격이므로, 사건이 끝난 뒤 사정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 가사소송사건이라면 어느 조문으로 가는지

제37조의2는 가사비송사건을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후견 개시나 부양에 관한 처분, 양육에 관한 처분처럼 심판을 구하는 사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재판상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처럼 소로 다투는 가사소송사건은 다른 통로를 씁니다. 제12조가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고 정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의 소송구조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느 갈래의 사건인지에 따라 신청서에 적을 근거 조문이 달라지므로 청구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 신청할 때 갖추어야 할 것

신청은 본안과 함께 내거나 먼저 낼 수 있습니다. ① 주민등록표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하는 가족을 보여 줍니다. ② 소득금액증명이나 사실증명,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수입을 밝힙니다.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와 부동산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입니다. ④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그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⑤ 월세와 대출 상환액처럼 고정 지출을 보여 주는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자료가 구체적일수록 두 번째 요건을 설명하기가 쉬워집니다.

■ 함께 알아 두면 좋은 통로

법원의 절차구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일정한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법률구조를 제공하고 있어, 사건의 종류와 소득 요건이 맞으면 변호사 조력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여성가족부 계열의 지원센터가 가정 사안에 관한 상담과 연계를 맡기도 합니다. 여러 창구를 동시에 두드려 보시되, 어느 쪽이든 소득과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가 공통으로 필요하다는 점은 같습니다. 서류를 한 벌 잘 만들어 두면 여러 곳에 쓸 수 있으니 처음에 시간을 들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가사소송법 제12조, 제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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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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