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3년째 매달 80만 원 양육비를 받는데 전남편이 재혼해서 아기가 태어났다며 40만 원으로 줄여 달라고 합니다. 안 줄여 주면 아예 못 주겠다고 하는데 응해야 하나요?
본인 사안은 양육비를 바꿀 만한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양육자의 재혼은 그 자체로 감액 사유가 아니므로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고, 법원 결정 없이 줄여 보낸 차액은 미지급으로 보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재혼 자체는 감액 사유가 아닙니다
한 번 정해진 양육비도 사정 변경이 있으면 민법 제837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로 정했든 심판으로 정했든 같습니다. 다만 사정 변경이란 양육비를 정할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생겨 기존 금액이 부당해진 경우를 말하고, 이를 증명할 책임은 바꿔 달라고 하는 쪽에 있습니다. 비양육자의 재혼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혼은 본인의 선택이고,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는 새 가정과 관계없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새 배우자의 소득이 더해져 오히려 부담 능력이 늘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 새 아이가 태어난 사정은 어디까지 반영되나
재혼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부양할 사람이 늘어난 것이어서 제한적으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새 자녀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자녀의 양육비를 절반으로 깎는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법원은 기존 자녀와 새 자녀 사이의 부양 균형을 보고, 양육비 산정기준표로 다시 계산해 조정 폭을 정합니다. 실직이나 소득 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소득을 줄이려는 의도가 보이면 인정되지 않고, 몇 달의 공백을 이유로 영구적인 감액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 상대가 마음대로 줄여 보내면
감액을 원하는 쪽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기존 금액을 그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 결정 없이 40만 원만 보냈다면 나머지 40만 원은 미지급입니다. 차액을 모아 두었다가 청구할 수 있고, 양육비부담조서나 심판이 있으면 곧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줄여 주지 않으면 아예 못 주겠다는 말은 미지급을 예고하는 것이므로, 그 대화를 문자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로 쓸 수 있는 강제 수단
①가사소송법 제63조의2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상대가 급여 소득자일 때 회사가 급여에서 바로 양육비를 보내도록 하는 제도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제64조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③그 뒤에도 주지 않으면 제68조의 감치로 이어집니다. ④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하면 소득 조회와 추심, 소송 지원을 별도의 수수료 없이 받을 수 있고 한시적 긴급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미지급이 길어지면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명단 공개 요청까지 이어집니다.
■ 오히려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 자녀의 진학, 상대 소득의 증가는 모두 증액 사유가 됩니다. 상대가 감액 심판을 청구해 오면 같은 절차에서 증액을 구하는 쪽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몇 해에 한 번씩 개정되어 표준 양육비 자체가 올라가므로, 오래전에 정한 금액일수록 증액의 여지가 큽니다. 3년 전에 정한 80만 원이 지금도 적정한 수준인지부터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 협의로 줄여 줄 때 남겨야 할 것
사정을 이해해 한동안 줄여 주기로 했다면 기간을 정하고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사정이 회복되면 원래 금액으로 돌아간다는 조건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구두로만 합의하면 나중에 원래 금액을 청구할 때 그 합의의 내용 자체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협의한 내용을 양육비부담조서 변경으로 반영해 두는 것입니다. 덧붙이면 면접교섭을 조건으로 거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별개의 문제이고, 다투는 내용을 아이가 알게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974조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7조, 제68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4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7조 · 가사소송규칙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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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혼해서 아이가 생겼다는데 양육비를 줄여 줘야 하나요?
재혼 자체는 감액 사유가 아니고 새 자녀 출생은 제한적으로만 고려됩니다. 응할 의무가 없으며 상대가 감액을 원하면 법원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대가 마음대로 절반만 보내고 있습니다.
법원 결정 없는 감액은 차액 미지급입니다.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추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물가가 올라서 양육비를 올리고 싶습니다.
물가 상승, 자녀 진학, 상대 소득 증가는 증액 사유입니다. 상대가 감액을 청구했다면 반대로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개정된 산정기준표로 다시 계산합니다.
안 줄여 주면 아이를 안 보겠다고 합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별개이며 조건으로 걸 수 없습니다. 압박 내용을 기록하고 미지급에 대비해 직접지급명령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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