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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30일조회 0

위조 모바일 신분증을 산 뒤 판매자가 구매자 명단을 빌미로 돈을 요구한다면 보내야 하나요?

Q질문 내용

며칠 전 SNS에서 모바일 신분증 위조 파일을 샀지만 실제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판매자가 신고를 당해 벌금을 받았다며, 구매자 명단을 경찰에 넘기지 않는 대신 15만 원을 보태라고 합니다. 판매자는 지금도 비슷한 게시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요구가 사기인지, 돈을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판매자의 돈 요구가 어떤 성격인지와, 위조 신분증을 산 일로 본인에게 남는 형사 위험이 무엇인지를 따로 떼어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5만 원을 보낸다고 수사를 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송금하지 않는 것이 맞고, 판매자의 요구는 공갈에 가까운 행동입니다.

■ 돈을 보내도 명단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

판매자가 실제로 수사를 받았다면 휴대전화, 계정, 입금 계좌는 이미 수사기관 손에 있거나 언제든 확보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누구인지는 판매자가 협조하든 말든 입금 내역만으로 드러납니다. 판매자에게는 애초에 명단을 숨겨 줄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벌금을 받았다는 말도 약식명령문 같은 서류가 없으면 확인되지 않는 주장이고, 한 번 돈을 보내면 같은 이유로 다시 요구받기 쉽습니다.

■ 판매자의 요구는 어떤 범죄가 될 수 있나

경찰에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것은 겁을 주어 재산을 받아 내는 행위라 형법 제350조의 공갈이 검토됩니다. 벌금 이야기가 거짓이라면 사기 요소도 더해집니다. 판매자가 지금도 대리 구매와 신분증 판매 글을 올리고 있다면 추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본인이 이를 신고하면 구매 사실도 함께 드러나니, 신고 여부는 아래의 자수 문제와 묶어서 정해야 합니다.

■ 쓰지 않았어도 구매만으로 책임이 생기나요

신분증을 위조하는 것은 공문서위조(형법 제225조)이고, 위조된 것을 실제로 내보이면 위조공문서행사(제229조)가 따로 성립합니다. 사용하지 않았다면 행사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남는 쟁점은 본인 사진과 정보를 보내 제작을 부탁한 것이 위조를 부추긴 교사(제31조)에 해당하는지이고, 어떤 파일을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받은 파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쓰지 마십시오. 한 번이라도 제시하면 책임이 확실히 무거워집니다.

■ 먼저 자수하는 것이 나을까

수사기관에 스스로 범죄 사실을 알리면 형법 제52조의 자수로 형이 줄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머지않아 구매자에게도 연락이 올 수 있으니, 그 전에 변호인과 상의해 자수할지 정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입니다. 아직 미성년자라면 소년 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판매자와 연락을 이어 가며 말을 맞추는 일은 피하십시오.

■ 지금 보관해 둘 자료

판매 게시물 주소와 캡처, 처음 구매할 때 나눈 대화, 결제 내역, 이번에 15만 원을 요구한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저장하십시오. 요구 메시지에는 답하지 말고 기록만 남기면 됩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어떤 혐의로 부르는지부터 확인하고, 파일을 받은 뒤 한 번도 쓰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준비를 하십시오. 판매자의 요구가 계속되어 피해를 신고하려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31조, 제52조, 제225조, 제229조, 제347조, 제3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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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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