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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22일조회 0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아이 맡길 분을 유언서에 적어 둘 수 있을까요?

Q질문 내용

몇 해 전 이혼하고 초등학생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고 양육비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병이 있어서 혹시 먼저 떠나게 되면 아이를 친언니가 맡아 주었으면 하는데, 이런 내용을 유언서에 적어 두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의 요건과, 그 지정이 실제로 힘을 갖는 조건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 뒤 단독 친권자이신 어머니는 민법 제931조에 따라 유언으로 아이의 후견인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의 방식을 지키지 않으면 지정 자체가 무효가 되고, 아이 아버지가 살아 있다면 법원이 그를 친권자로 다시 정할 수 있는 길이 남습니다.

■ 어느 조문이 허용하는가

민법 제931조 제1항입니다. 아이에게 친권을 행사하고 있는 부모라면 유언으로 후견인을 정해 둘 수 있고, 단서에 따라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잃은 친권자만 이 길에서 빠집니다. 이혼하면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지셨고 재산관리권을 잃은 사정이 없다면 요건은 갖추어집니다. 지정할 수 있는 후견인은 제930조 제1항에 따라 한 명뿐이며, 제93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정하셔도 후견인이 되지 못합니다.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아이를 상대로 소송을 한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 유언은 어떤 방식으로 남겨야 하는가

제1060조는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습니다. 제1065조가 허용하는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다섯 가지입니다. 혼자 쓰시려면 제1066조에 따라 ① 전문 ② 연월일 ③ 주소 ④ 성명을 모두 직접 손으로 쓰고 ⑤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컴퓨터로 출력한 문서에 서명만 하면 무효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제1068조의 공정증서 유언으로, 증인 두 명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받아 적어 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합니다.

■ 후견감독인도 함께 정할 수 있는가

있습니다. 제940조의2에 따라 후견인을 유언으로 정할 수 있는 부모는 같은 방법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도 정해 둘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아이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지켜보는 자리이므로, 후견인과 다른 집안의 사람을 정해 두시면 견제가 됩니다. 제941조 제1항은 후견인이 취임한 뒤 2개월 안에 아이 재산의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는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독인이 있으면 그 참여 없이 만든 목록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서에는 후견인과 감독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적고 아이의 재산을 어떻게 써 주기를 바라는지도 함께 남기시는 편이 좋습니다.

■ 아이 아버지가 살아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이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유언으로 후견인을 정해 두셨더라도 제931조 제2항에 따라 살아 있는 아버지나 아이 본인이 청구하면, 법원은 아이의 복리에 필요하다고 볼 때 후견을 끝내고 아버지를 친권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909조의2 제1항은 그 청구 기간을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일부터 6개월로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법원은 아버지의 양육 의사와 능력, 청구 동기, 아이의 의사를 살펴 적절하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하고 후견인을 그대로 둡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맡기에 부적절한 사정이 있다면 그 자료를 유언서와 함께 남겨 두시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 지정이 없거나 무효라면 누가 정하는가

제932조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선임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거나 아이,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하는 방식이며, 이때는 법원이 사람을 고르므로 마음에 두신 분이 선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유언이 방식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되면 이 경로로 넘어가니, 방식을 지키는 일이 곧 뜻을 지키는 일입니다.

■ 지금 무엇부터 하면 되는가

순서를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① 후견인으로 부탁할 분과 감독인으로 부탁할 분에게 미리 승낙을 받습니다. ② 두 분이 제937조의 결격사유에 걸리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③ 공증 사무소에 증인 두 명과 함께 가서 공정증서 유언을 작성하거나, 자필로 쓰신다면 전문과 날짜, 주소, 이름을 빠짐없이 손으로 쓰고 날인합니다. ④ 아이 명의의 예금과 보험, 부동산 목록을 유언서와 함께 보관하고 후견인이 될 분에게 보관 장소를 알립니다. ⑤ 사정이 바뀌면 새 유언으로 고칩니다. 아이 아버지의 상황이 특별하거나 재산 규모가 크다면 유언서를 쓰기 전에 변호사와 문구를 함께 다듬으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909조의2, 제930조, 제931조, 제932조, 제937조, 제940조의2, 제941조, 제1060조, 제1065조, 제1066조, 제10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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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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