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지식인2026년 9월 30일조회 0

가족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삼촌에게 맞다가 저항했다면, 존속폭행으로 처벌받나요?

Q질문 내용

명절 전날 가족 별장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났고, 아이를 차에 태우려던 순간 뒤에서 머리채를 잡혀 넘어진 뒤 아버지와 삼촌에게 뺨을 여러 차례 맞고 목도 졸렸습니다.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며 두 사람을 때린 것을 두고 출동 경찰은 존속폭행이 더 무겁다며 합의를 권했습니다. 가해자들이 처벌받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두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맞던 중 벗어나려고 휘두른 손이 존속폭행으로 평가되는지, 그리고 먼저 때린 가족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격을 떨치려는 저항은 정당방위로 다툴 수 있고, 경찰의 합의 권유와 무관하게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저항한 손이 곧바로 존속폭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존속폭행은 형법 제260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정해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먼저 때리거나 보복한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제21조는 지금 벌어지는 부당한 공격에서 자신을 지키려는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머리채를 잡혀 넘어지고 목이 졸리는 중에 몸을 빼내려 팔다리를 휘두른 것이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또 삼촌은 직계존속이 아니어서 삼촌을 향한 저항은 애초에 존속폭행의 대상도 아닙니다.

■ 정당방위를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보여야 하나

수사기관은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저항이 공격을 막는 범위에 머물렀는지, 공격이 멈춘 뒤에도 때렸는지를 봅니다. 남성 두 명과 여성 한 명이라는 체격과 인원 차이, 목을 조른 행위의 위험성은 방어가 불가피했다는 쪽의 사정입니다. 반대로 상대가 물러선 뒤에 쫓아가 때렸다면 방어가 아니라 반격으로 평가됩니다. 정도가 지나쳤다고 보이더라도 공포와 흥분 속의 행위였다면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로 형이 줄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두 사람이 함께 때렸다면 합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반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러나 두 명 이상이 함께 폭행하면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의 공동폭행이 되고, 이때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목 졸림이나 뺨 부위에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생겼다면 상해죄로 넘어가며 이 역시 합의만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폭행은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폭력에도 해당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거나 접근금지 같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남겨야 할 기록

① 병원에서 얼굴, 목, 두피를 진료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목 졸림은 겉으로 흔적이 약해도 진료 기록에 적어 달라고 하십시오. ② 멍과 붉은 자국을 날짜가 보이게 며칠 간격으로 촬영합니다. ③ 싸움을 말린 사촌동생에게 본 장면을 순서대로 적어 달라고 부탁하되 내용을 맞추지는 않습니다. ④ 112 신고 시각과 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보존을 담당 수사관에게 요청합니다. 별장 주변 CCTV는 금방 덮어쓰이므로 관리 주체에게 먼저 연락하십시오.

■ 조사에서 진술하는 순서

본인도 때렸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 부분만 떼어 답하면 쌍방폭행 구도로 정리되기 쉽습니다. 말다툼 뒤 자리를 떠나려 했던 이유, 아이를 카시트에 태우던 중 뒤에서 머리채를 잡힌 순간, 넘어진 뒤의 폭행, 목이 졸린 시간, 몸을 빼내려고 한 동작, 사촌동생이 떼어 놓은 시점을 시간 순서대로 말하십시오. 가족 문제로 막막하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상담과 보호시설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고소 절차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21조, 제257조, 제26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관련 안내: 부산 이혼변호사 · 이혼·가사 업무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30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이혼·가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