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다툼 끝에 신고가 들어가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달에 심리기일이 잡혔는데 혼자 나가서 말을 제대로 할 자신이 없습니다. 형이 함께 들어가서 사정을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을 붙일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가정보호사건에서 행위자 쪽에 붙는 조력자의 자격과 선임 방법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자리의 이름은 보조인이고, 변호사는 바로 선임할 수 있으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보조인은 누가 될 수 있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가 이 자리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제1항이 행위자에게 보조인을 고를 권한을 주고, 제2항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을 늘어놓습니다. ① 변호사 ② 행위자의 법정대리인 ③ 배우자 ④ 직계친족 ⑤ 형제자매 ⑥ 상담소등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입니다. 여기서 상담소등이란 이 법이 말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보호시설 등을 가리킵니다. 친구나 직장 동료처럼 이 목록에 없는 사람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허가가 필요한 경우와 아닌 경우
같은 항 단서가 갈림길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변호사는 선임신고서를 내는 것으로 족합니다. 배우자나 형제자매를 세우려는 경우에는 관계를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허가신청서를 내셔야 합니다. 상담원을 세우려면 소속 기관의 재직증명 계통 서류가 필요합니다. 허가 여부는 법원이 사건의 성격과 진행 상황을 보고 판단하므로, 심리기일이 임박한 뒤에 내면 시간이 촉박해집니다.
■ 법원이 직접 붙여 주는 경우도 있다
제28조 제4항은 행위자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각 호는 ① 구속된 때 ② 미성년자인 때 ③ 70세 이상인 때 ④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⑤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⑥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입니다. 이렇게 선임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는 제5항에 따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이 준용됩니다.
■ 보조인을 두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나
절차의 통지 대상에 들어갑니다. 제30조 제2항은 심리기일을 보조인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제31조는 보조인의 청구로 심리기일을 변경할 수 있게 합니다. 임시조치 쪽에서도 자리가 있습니다. 제29조 제4항은 의료기관 위탁이나 유치 결정을 한 경우 보조인이 있으면 보조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제29조 제10항은 행위자와 법정대리인, 보조인이 임시조치의 취소나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49조 제1항은 보조인을 항고권자에 넣어 두었습니다.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가정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하는 구조입니다.
■ 선임할 때 조심할 것
제28조 제3항이 금지 규정을 두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보조인은 금품이나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안 되고, 제3자에게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할 것을 약속해서도 안 됩니다. 사례를 주고 상담원을 세우는 방식은 이 조항에 정면으로 걸립니다. 또한 이 자리는 행위자 쪽에 붙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자기 의견을 대신 말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조문을 보셔야 합니다. 피해자 쪽 통로는 제33조 제4항에 따로 놓여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과 비슷한 범위의 사람에게 의견 진술을 맡길 수 있도록 열어 둔 조항입니다.
참조 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49조 · 형사소송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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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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