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세로, 친구와 산책로 다리 밑에서 녹슬고 잠금장치 없는 자전거를 보고 버려진 것으로 생각해 둘이 함께 5~10분 정도 타다가 근처에 두고 왔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있는 자전거였고 뒤쪽 바구니가 찌그러져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두 명이 함께해서 특수절도라고 하는데, 혐의없음이나 불송치로 끝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주인 있는 물건이라는 인식과 자기 것처럼 쓰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둘이 함께 탔다는 사정이 가중처벌 사유가 되는지를 따져 봐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치된 물건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설명되면 혐의없음을 다툴 수 있고, 인정되더라도 소년 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 경찰이 특수절도라고 한 이유
2명 이상이 합동해 물건을 훔치면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가 되고,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겁게 다룹니다. 두 명이 한 자전거에 같이 탔으니 경찰이 이 조항을 먼저 떠올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죄도 뿌리는 절도이므로, 남의 물건이라는 인식과 가져가려는 의사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몇 명이었는지는 절도가 인정된 다음에야 따지는 문제입니다.
■ 버려진 줄 알았다는 말이 받아들여지려면
자전거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할수록 설득력이 생깁니다. 발견한 곳이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다리 밑 구석이었는지, 녹이 어느 정도였는지, 타이어 바람과 먼지 상태는 어땠는지, 잠금장치나 이름표 같은 표시가 있었는지를 떠올려 적어 두십시오. 발견 장소에 다시 가서 사진을 찍어 두면 더 좋습니다. 핑계처럼 들리는 막연한 말은 오히려 불리하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모른다고 하는 편이 낫습니다.
■ 몇 분 타고 다른 곳에 세워 둔 행동의 평가
잠시 쓰고 곧바로 제자리에 돌려놓았다면 가질 생각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그런데 처음 있던 장소와 다른 데 세워 두고 떠나면 주인이 되찾기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가져갈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이 가장 약한 고리입니다. 어디서 출발해 얼마나 이동했고 어디에 어떻게 세워 두었는지를 지도에 표시해 두십시오. 참고로 남의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몰래 잠깐 쓰는 것을 벌하는 조항(제331조의2)은 일반 자전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찌그러진 바구니는 따로 문제되나요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일부러 망가뜨린 경우만 처벌하고 실수로 생긴 손상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주인에게는 피해가 생긴 것이므로 수리비를 물어 주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자를 통해 소유자에게 사과하고 변상하면, 설령 절도가 인정되더라도 처분을 정할 때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이때 합의서에 받은 금액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적어 두면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 만 15세 사건은 어떤 경로로 처리되나요
만 14세 이상이라 형사책임은 있지만 소년법상 소년이어서, 검사가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거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기도 합니다.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장래 신상에 불이익을 주지 않아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조사 때는 보호자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 진술을 미리 맞추면 두 사람 진술이 모두 의심받게 되니 각자 기억대로 말하십시오.
참조 조문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331조의2, 제366조, 소년법 제4조,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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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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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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