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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20일조회 12

가정법원 소환장이 왔는데 나가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따르나요?

Q질문 내용

이혼 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조정기일 소환장이 왔습니다. 상대를 마주할 자신이 없어 그냥 가지 않을까 생각 중인데, 안 가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태료가 나온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기일에 빠졌을 때 무엇이 따라붙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리를 비우면 과태료가 결정으로 붙고 법원이 사람을 데려오는 조치까지 열려 있으며, 그보다 더 큰 손해는 할 말을 못 하고 절차가 지나가 버린다는 점입니다.

■ 소환장은 어느 자리에서 옵니다

가사사건에서 사람을 부르는 자리는 하나가 아닙니다. 변론기일과 심리기일, 조정기일이 있고, 가사소송법 제6조에 따라 가사조사관이 사실을 조사하는 면담 일정도 따로 잡힙니다. 부르는 근거는 제7조 제1항에 있습니다. 소환을 받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나오도록 되어 있고,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의무가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봉투에 적힌 사건번호와 기일의 종류부터 확인하십시오.

■ 빠졌을 때 붙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제66조가 제재를 정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은 사람에게 가정법원이나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결정으로 과태료를 물릴 수 있고, 여기에 더해 구인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의 상한은 50만원입니다. 구인은 몸을 법정으로 데려오는 조치이므로 실제로 집행되면 부담이 훨씬 큽니다. 한 가지 구분해 두실 것이 있습니다. 명령이나 처분을 어겼을 때의 제재는 제67조에 따로 있고 상한이 1천만원이므로, 소환에 빠진 것과 결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서로 다른 칸에 놓입니다.

■ 과태료 결정은 어떻게 나오나

검사가 관여하는 일반적인 과태료 재판과 같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9조를 보면, 제66조와 제67조 제1항 등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검사 관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는 법원이 그 자리에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감치를 명하는 재판의 절차는 제70조가 대법원규칙에 맡겨 두었습니다.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언제 어느 기일에 빠진 것인지, 그때 알리지 못한 사정이 무엇이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안 나갔다고 진 것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에서는 한쪽이 다투지 않으면 인정한 것으로 보는 장치가 있는데, 가사사건의 앞쪽 유형에는 그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12조는 가사소송 절차에 민사소송법을 따르도록 하면서, 가류와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 청구의 인낙에 관한 규정과 자백에 관한 규정 등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혼인의 무효나 재판상 이혼 같은 신분관계 사건이 여기에 듭니다. 반대로 손해배상을 다투는 다류 사건이나 양육과 재산을 정하는 마류 사건은 사정이 다릅니다. 나오지 않으면 법원이 그 사람의 형편을 들을 방법이 없어 불리한 자료만 남은 채 결정이 납니다.

■ 도저히 못 나가게 되었을 때

당일 아침에 전화 한 통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기일변경신청서나 불출석 사유서를 기일 전에 제출하고 ② 진단서, 입원확인서, 출장명령서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를 붙이며 ③ 대리인이 있다면 같은 내용을 재판부에 함께 알리고 ④ 접수증을 보관하십시오. 제7조 제1항 단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재판장이나 조정장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내보낼 수 있게 하지만, 제3항은 그 허가를 언제든 취소하고 본인이 함께 나올 것을 명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사정이 반복될 것 같다면 어느 기일을 꼭 지켜야 하는지부터 변호사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가사소송법 제6조, 제7조, 제12조, 제66조, 제67조, 제69조,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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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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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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