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준비하면서 아이 문제를 정하려는데, 친권과 양육권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나눠서 갖는 게 좋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본인 사안은 친권과 양육권이 각각 무엇을 정하는 것인지, 나누어 정했을 때 생활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를 나누어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협조가 어려운 관계라면 한 사람으로 정하는 편이 실제 생활에서 훨씬 편합니다.
■ 친권과 양육권의 구분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민법 제909조). 법정대리인으로서 ①계약을 대리하고 ②재산을 관리하며 ③거소를 지정하고 ④필요한 보호와 교양을 하는 일이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곁에 두고 기르는 것에 관한 권리와 의무로, 친권의 내용 가운데 양육에 관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누가 아이와 함께 사는지는 양육권에서 정해지고, 아이 이름으로 무엇을 처리할 수 있는지는 친권에서 정해집니다. 친권은 권리라기보다 자녀를 위한 의무의 성격이 강합니다.
■ 나누어 정했을 때 생기는 일
한쪽이 친권자, 다른 쪽이 양육자가 되는 것도 가능하고 양쪽을 공동 친권자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같은 사람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여권 발급 ②자녀 명의 예금 개설 ③수술 동의 ④전학과 진학 서류처럼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한 순간이 반드시 오는데, 친권이 상대에게 있으면 그때마다 연락해 협조를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협조가 없으면 절차가 그대로 멈춥니다. 공동 친권도 중요한 결정마다 양쪽의 의사가 필요해 갈등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협력이 가능한 관계인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합니다.
■ 법원이 보는 판단 기준
모든 판단의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민법 제912조). 법원은 ①자녀의 나이와 성별 ②지금까지 누가 주로 양육해 왔는지 ③양육 환경의 안정성 ④자녀의 의사 ⑤부모의 양육 의지와 시간을 함께 봅니다.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양육비로 보충하는 구조여서, 실제로 누가 돌봐 왔는지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자녀가 일정 나이 이상이면 의견을 듣는데, 그 의사가 어떤 경위로 형성되었는지도 함께 보아 한쪽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한 경우에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함께 자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협의서에 적어야 할 항목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사항 협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여기에 ①친권자 ②양육자 ③양육비 ④면접교섭을 모두 적습니다(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그 결과를 받습니다. 협의 내용은 양육비부담조서로 작성되어 집행권원이 되므로, 지급되지 않으면 따로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과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면접교섭도 요일과 시간, 방학과 명절의 처리까지 적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모호한 표현이 그대로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 친권자 변경과 친권의 제한
사정이 변경되면 친권자나 양육자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양육 환경의 악화 ②학대 ③반복적인 면접교섭 방해가 사유가 되지만, 자녀의 안정이 우선이므로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생존한 부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정법원이 친권자 지정 심판으로 정합니다(민법 제909조의2). 학대나 방임처럼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사정이 있으면 친권의 상실이나 일시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전부가 아니라 일부 권한만 제한하는 방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혼, 자녀 재산, 양육비
양육하는 쪽이 재혼해도 친부모의 지위는 그대로입니다. 새 배우자가 친양자 입양을 하면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종료되는데(민법 제908조의2), 일반 입양과는 효과가 다르므로 구분해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자녀 앞으로 예금이나 부동산, 보험금이 있으면 친권자가 관리하되 처분에는 제한이 있고,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친권과 별개입니다. 친권이 없어도 지급 의무는 그대로이고 그것이 자녀의 권리이므로, 면접교섭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909조, 제909조의2, 제912조, 제837조, 제837조의2, 제908조의2 · 가사소송법 제2조,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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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권과 양육권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정대리 권한이고, 양육권은 실제로 곁에 두고 기르는 권리와 의무입니다.
두 가지를 따로 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여권 발급이나 수술 동의처럼 법정대리인의 협조가 필요한 일이 생겨 실무에서는 함께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적으면 양육자가 될 수 없나요?
경제력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양육비로 보충하며, 실제로 누가 돌봐 왔는지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한 번 정한 뒤에 바꿀 수 있나요?
사정변경이 있으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안정이 우선이므로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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