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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16일조회 8

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Q질문 내용

제 어머니가 혼인신고 없이 저를 낳으셨고, 아버지 쪽에서는 저를 호적에 올려 주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부모가 사망한 뒤에 친자관계를 세울 수 있는 통로와 그 기한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가 될 사람이 없으므로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고,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라는 기한이 붙습니다.

■ 어떤 소를 내야 하는가

혼인 외의 출생자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세우는 제도가 인지입니다. 생부가 살아 있을 때 스스로 인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자녀 쪽에서 소로 구하게 됩니다. 민법 제863조는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청구권자에 자녀의 직계비속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 본인이 이미 사망했더라도 손자녀가 이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인정해 주기를 기다리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관계를 확정해 주는 절차입니다.

■ 상대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면 누구를 걸어야 하는가

검사입니다. 민법 제864조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산점이 사망한 날이 아니라 ① 사망 사실을 안 날이라는 점, 그리고 ② 기간이 2년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하십시오. 사망한 지 오래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면 아직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망을 알고 있으면서 미루다가 2년을 넘기면 이 통로는 닫힙니다.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 어느 법원에 내고 절차는 어떻게 흐르는가

가사소송법 제26조 제2항은 인지청구의 소를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전속관할로 하고,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한 사람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으로 정합니다. 인지청구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이어서 제50조에 따라 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부하지 않고 재판으로 갑니다. 제17조는 이 유형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살피도록 정해 두었으므로, 검사가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아도 절차가 형식적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 아버지가 안 계신데 혈연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남아 있는 혈족을 통해 확인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9조는 혈족관계의 유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데 다른 증거로 심증을 얻지 못한 때, 검사를 받을 사람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나 유전인자 검사를 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제67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함께 낼 자료로는 ① 생전에 주고받은 편지와 사진, ② 양육비나 학비를 보낸 이체 내역, ③ 주변 사람의 진술서, ④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 자료가 쓰입니다.

■ 인정되면 상속은 어떻게 되는가

민법 제860조는 인지가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처음부터 자녀였던 것으로 다루어지므로 상속인의 지위도 함께 따라옵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가 제삼자가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못박아 두었습니다. 이미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나누어 버린 경우에는 그 분할을 되돌리는 대신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게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증명원을 받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므로, 확정 이후의 절차까지 순서를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860조, 제863조, 제864조, 제1014조 · 가사소송법 제17조, 제26조, 제29조, 제50조,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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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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