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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30일조회 0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는데 법정에서 반성만 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Q질문 내용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지 못했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판사 앞에서 반성한다고 말하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지, 실제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합의가 없는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정에서의 말만으로는 부족하지만, 합의가 없다고 집행유예가 막히는 것도 아니며 피해 회복을 위한 행동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관건입니다.

■ 먼저 집행유예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형법 제62조에 따라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유예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 저지른 범죄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전에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사정이 더 복잡해지므로 전과 관계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판사는 반성을 어떻게 가늠하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집행유예를 정할 때 참작할 사유를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은 긍정 쪽에, 피해 회복 노력 없음이나 동종 전과는 부정 쪽에 들어갑니다. 진지한 반성은 범행을 인정하는 데 더해 피해 회복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뒷받침될 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과 한 번 없이 법정에서만 뉘우친다는 말은 오히려 진정성을 의심받기 쉽습니다.

■ 합의가 안 될 때 할 수 있는 일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해도 피해 회복 노력은 보여 줄 수 있습니다. ① 변호인이나 수사기관을 통해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정중히 전하고 그 경과를 기록합니다. ② 피해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일부라도 변제합니다. ③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 특례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법원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뜻에 반해 거는 공탁은 재판부가 크게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금액과 시점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거듭 연락하는 것은 피하십시오.

■ 반성문보다 힘이 있는 자료

같은 내용의 반성문을 여러 번 내는 것은 효과가 적습니다. 대신 사건 성격에 맞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음주 관련 사건이면 금주 치료나 교육 이수증, 폭력 사건이면 분노 조절 상담 기록, 재산 범죄면 변제 계획서와 송금 내역이 해당합니다. 재직 증명서, 부양가족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가족이 곁에서 살피겠다는 탄원서도 재범 위험이 낮다는 근거가 됩니다.

■ 재판 전에 확인할 것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죄명별로 볼 수 있어, 본인 사건의 권고 형량 구간과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미리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검사의 구형은 판결을 구속하지 않지만 흐름을 보여 주는 지표입니다. 변호인이 없다면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따라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도 형사 사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51조, 제62조, 공탁법 제5조의2, 형사소송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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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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