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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30일조회 0

중학생 때 소액 거래 사기로 막힌 번개장터 계정, 지금 다시 풀 수 있나요?

Q질문 내용

중학생이던 몇 년 전 굿즈 거래 앱에서 한 건에 5천 원 정도씩 사기를 쳤고 피해자는 다섯 명쯤입니다. 두 명은 경찰 연락을 받고 돈을 돌려줬지만 나머지는 신고 여부도 모릅니다. 계좌가 사기 피해 공유 사이트에 올라간 탓인지 같은 번호로 가입한 중고거래 앱이 영구정지되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바꿔 기록도 없는데 정지를 풀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앱의 이용정지가 어떤 기록 때문에 내려졌는지와, 그 기록을 지울 만한 자료를 지금 다시 모을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제는 운영사의 판단이라 장담할 수 없지만, 정지 사유를 확인하고 변제 자료를 갖춰 재심사를 요청해 볼 만하며, 그 전에 남은 형사 문제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앱의 정지와 형사 처리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중고거래 앱의 영구정지는 회사가 약관에 따라 내린 조치입니다. 법원이나 경찰이 해제를 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어서, 피해금을 모두 돌려줬다고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형사 사건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사정을 보고 풀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와 앱 고객센터 절차를 나란히 밟아야 합니다.

■ 정지 사유부터 글로 받아 두십시오

사기 피해 공유 사이트 등록 때문이라는 것은 아직 추측입니다. 앱 고객센터에 가입했던 전화번호로 문의해 정지 사유, 근거가 된 신고 건수, 이의 제기 방법을 이메일 같은 글로 답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피해 공유 사이트에도 본인 계좌가 어떤 내용으로 올라가 있는지, 피해자와 해결했을 때 삭제되는 조건이 무엇인지 따로 확인합니다. 두 곳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사라진 반환 기록을 되살리는 방법

휴대전화를 바꿔도 은행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① 당시 쓰던 계좌의 은행 창구나 인터넷뱅킹에서 그 시기의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으면 피해자 두 명에게 보낸 송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② 경찰 연락을 받았던 사건은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사건 처리 결과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은 자료가 재심사 요청서의 핵심 첨부 서류가 됩니다.

■ 남은 세 명에게 돌려주고 싶다면

연락처를 따로 알아내려고 하면 개인정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하지 마십시오. 거래했던 앱 운영사에 과거 거래 상대에게 변제 의사를 전달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사건이라면 담당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 동의를 받아 연락하는 길도 있습니다. 돌려준 뒤에는 입금 내역과 피해자의 확인 메시지를 함께 보관하십시오.

■ 형사 사건이 아직 남아 있을 가능성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라 몇 년이 지났어도 신고된 건이 있다면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당시 만 14세 미만이었다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되고, 만 14세 이상이었더라도 소년이면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상담받은 뒤, 정리된 자료를 앱에 제출해 재심사를 요청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347조, 소년법 제4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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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30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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