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지식인2026년 9월 30일조회 0

오픈채팅 중고거래에서 돈을 받고 하루 연락이 끊겼다면, 판매자인 제가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Q질문 내용

오픈채팅에서 물건을 팔기로 하고 전화번호까지 알려 준 뒤 대금을 받았는데, 거래 직전에 부모님께 휴대전화를 빼앗겨 하루 가까이 구매자에게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그사이 구매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뒤늦게 사과하며 돈을 돌려보냈지만 구매자는 처벌과 10배가 넘는 합의금을 원한다며 돈을 계속 되돌려 보냅니다.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대금을 받던 순간에 물건을 넘길 생각과 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뒤늦게라도 돈을 돌려주려 한 사정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정이 적어 주신 그대로라면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고, 10배가 넘는 합의금을 서둘러 줄 이유도 없습니다.

■ 사기죄는 돈을 받는 순간의 의도를 봅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처음부터 물건을 줄 생각이 없거나 줄 수 없는 상태에서 상대를 속여 돈을 받았을 때 성립합니다. 약속한 시간에 거래를 못 했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래를 지키지 못한 것은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은 ① 팔기로 한 물건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는지 ② 본인 번호를 먼저 알려 주었는지 ③ 연락이 끊긴 이유와 기간 ④ 다시 연락된 뒤의 행동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과 불리한 사정

실명과 연결되는 휴대전화 번호를 먼저 건넸다는 점은 달아날 생각이 없었다는 정황입니다. 연락이 끊긴 기간이 하루 정도였고 연락이 닿자마자 사과하며 환불을 시도했다는 점도 같은 방향입니다. 반대로 팔겠다던 물건이 실제로 없었거나, 같은 시기에 다른 사람과도 비슷한 거래를 하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일이 있다면 판단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물건 사진이나 구입 내역처럼 보유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찾아 두십시오.

■ 구매자가 환불금을 계속 돌려보낼 때

받을 사람이 돈을 받지 않으면 민법 제487조에 따라 법원 공탁소에 대금을 변제공탁할 수 있고, 그러면 돌려줄 의무를 다한 것으로 정리됩니다. 공탁서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를 회복하려 했다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공탁 전에 메시지로 받은 금액 전액을 돌려주겠다는 뜻을 분명히 남기고, 두 번의 송금과 반환이 모두 찍힌 거래 내역을 캡처해 두십시오.

■ 10배 합의금 요구에 응해야 하나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어서 상대가 원하는 대로 따라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받은 돈을 돌려주었거나 공탁까지 했다면 추가로 요구받는 돈은 위자료 성격인데, 하루 연락 두절로 생긴 손해가 그만큼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가 돈을 주지 않으면 학교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식으로 겁을 준다면 그 요구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대화는 지우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조사가 필요하면 담당 수사관의 출석 요구 문자나 전화가 먼저 옵니다. 미성년자라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따라 부모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조사에 함께 앉을 수 있으니 보호자에게 미리 알리십시오. 진술할 때는 휴대전화를 빼앗긴 날과 돌려받은 시각, 환불한 날짜를 순서대로 말하고, 오픈채팅 대화와 송금 내역 캡처를 출력해 가져가면 됩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347조, 민법 제487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관련 안내: 부산 이혼변호사 · 이혼·가사 업무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30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이혼·가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