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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19일조회 4

치매를 앓는 노모를 시설에 모시려는데 제가 정해도 되나요?

Q질문 내용

여든이 넘은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셔서 제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혼자 두기가 어려워 요양시설에 모시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어머니는 집에 계시고 싶다고 하십니다. 후견인인 제가 정해서 입소시켜도 되는 것인지, 따로 밟아야 할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신상에 관한 결정권이 어디까지 후견인에게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머니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는 어머니 본인이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후견인이 대신 정할 수 있는 항목과 가정법원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 항목이 조문에 나뉘어 있습니다.

■ 결정권의 출발점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민법 제947조의2 제1항은 피성년후견인이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고 적었습니다. 재산은 후견인이 관리하더라도 몸과 생활에 관한 일은 다르다는 선언입니다. 진단명이 붙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권한이 한꺼번에 넘어오지 않습니다. 제947조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후견인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되, 복리에 반하지 않으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지내실지를 물어보고 그 대답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절차의 첫 단계가 됩니다.

■ 제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심판문에 적혀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라고 해서 권한의 폭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제938조 제2항은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를 정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두 가지가 나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재산에 관한 대리권만 받은 분이 신상 결정까지 하실 수는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권한은 ① 심판문의 주문 ②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의 기재 두 곳에서 확인하십시오. 범위가 실제 상황과 맞지 않게 되었다면 제938조 제4항이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감독인 등의 청구로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 격리에 해당하면 법원의 허가가 먼저입니다

제947조의2 제2항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갈리는 지점은 시설의 종류가 아니라 실질입니다. 본인의 뜻에 반하여 나오지 못하게 하는 형태라면 허가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본인이 이해하고 동의해 입소하는 요양시설이라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판단이 애매하다면 허가를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이 이 허가를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올려 두었고, 제44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뒤의 사건은 그 심판을 한 가정법원으로 갑니다.

■ 수술과 검사에 관한 동의는 따로 봅니다

입소 뒤에 더 자주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제947조의2 제3항은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성년후견인이 대신 동의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제4항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그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가 숨통을 틔워 두었습니다.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의 설명서와 동의서 사본을 그때그때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 살던 집을 정리하시려면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시설 비용을 마련하려고 어머니 명의의 집을 처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947조의2 제5항은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나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임대차를 끝내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 전세금을 빼는 일도 그냥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준비하실 서류는 ① 시설 입소 계약서와 월 이용료 내역 ②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시세 자료 ③ 처분 대금의 사용 계획 ④ 다른 자금으로는 감당이 어렵다는 소명자료입니다. 형제 사이에 의견이 갈리는 사안이라면 신청 전에 변호사와 함께 순서를 정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938조, 제947조, 제947조의2 · 가사소송법 제2조,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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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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