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5년 차입니다. 시어머니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수시로 집에 와 살림을 트집 잡고 제 앞에서 친정 욕을 합니다. 얼마 전에는 아이 앞에서 제 머리를 밀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렇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 때문인데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배우자가 아닌 시어머니의 행위가 재판상 이혼 사유에 들어가는지, 들어간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법 제840조 제3호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를 이혼 사유로 따로 적어 두었으므로, 시어머니의 폭언과 학대는 남편의 잘못이 아니어도 그 자체로 이혼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관건은 심히 부당한 정도였음을 보여 줄 기록입니다.
■ 어느 조문에 들어가는가
민법 제840조는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열거하는데, 제3호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입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직계존속이므로 이 호에 바로 들어갑니다. 남편이 직접 때리거나 욕한 적이 없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조문이 시부모의 행위를 독립된 사유로 세워 둔 것은 혼인이 두 사람만이 아니라 두 집안의 관계 안에서 유지된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남편이 어머니 편만 들며 방치했다면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함께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 심히 부당한 대우란 어느 정도인가
조문에 정의는 없지만 혼인 관계를 계속 요구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만한 정도를 뜻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시부모와의 흔한 갈등이나 한두 번의 말다툼으로는 부족하고, 폭행이나 반복되는 폭언, 모욕, 감시, 생활의 통제처럼 인격을 짓밟는 행위가 계속되었을 때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횟수와 기간, 내용이 중요합니다. ① 언제 ② 어디서 ③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 ④ 그때 남편은 무엇을 했는지를 날짜별로 적은 기록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 증거는 무엇으로 남기는가
녹음이 힘이 셉니다.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인 자리에서 녹음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폭언이 오가는 상황을 그대로 담아 두십시오. 문자와 메신저 내용은 캡처하고 원본 기기도 보관합니다. 폭행이 있었다면 그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고,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을 남깁니다. 친정 가족이나 지인에게 당시 상황을 이야기한 문자, 상담 기관을 찾은 기록, 경찰에 신고한 내역도 모두 증거가 됩니다.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행동을 알리고 도움을 구한 문자가 있다면 남편이 방치했다는 사정을 함께 보여 줍니다.
■ 시어머니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있습니다.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제806조를 준용하고, 제806조 제2항은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시켜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분류하므로,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쪽도 열려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가정구성원에 넣고 있어, 시어머니의 폭행이나 협박, 모욕은 가정폭력범죄로 신고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5조의2의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접근금지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 절차는 어디에 어떻게 내는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재판상 이혼을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두고, 제50조 제1항은 나류 사건에 조정 전치를 요구하므로 조정신청부터 냅니다. 관할은 제22조에 따라 정해지며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안에 살고 있다면 그 법원입니다. 제3호 사유에는 제841조나 제842조 같은 청구 기간의 제한이 붙어 있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흐려지고 최근에도 계속되었다는 점을 보이기 어려워집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제25조에 따라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 지금 무엇부터 하면 되는가
순서를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① 오늘부터 날짜, 장소, 발언 내용, 남편의 반응을 적는 기록을 시작합니다. ② 폭언이 예상되는 자리에서는 녹음을 켭니다. ③ 폭행이 있었다면 즉시 진단서를 받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④ 남편에게 서면이나 문자로 상황을 알리고 그 답장을 보관합니다. ⑤ 자녀와 재산 상황을 정리해 조정신청서에 담을 내용을 준비합니다. 시어머니를 위자료 청구의 상대방으로 넣을지, 가정폭력 절차를 먼저 밟을지는 사안의 무게에 따라 달라지니 기록을 들고 변호사와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806조, 제840조, 제841조, 제842조, 제843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22조, 제25조, 제50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5조의2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2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이혼·가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