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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30일조회 0

중학생인데 할머니에게 맞아 신고했습니다, 영상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Q질문 내용

중학생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거북이 문제로 할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던 중 할머니가 화를 내며 신고해 보라면서 저를 여러 번 때렸습니다. 맞으면서 울며 112에 신고했고 경찰과 엄마가 와서 상황을 확인했으며, 지금은 서로 떨어져 지내도록 조치된 것 같습니다. 때리는 모습이 찍힌 자료는 따로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할머니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가족에게 맞은 일이 영상 없이도 증명되는지, 그리고 할머니의 행동이 일반 폭행을 넘어 아동학대로 다뤄지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상이 없어도 신고 기록과 동생의 목격, 몸 상태로 사건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고, 처벌을 원한다고 답한 것도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 가족이 때려도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보고, 제17조에서 아동의 몸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금지합니다. 이 법은 부모만이 아니라 할머니를 포함한 모든 성인에게 적용되며, 어기면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몇 번 어떻게 맞았는지,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를 보고 단순 폭행으로 볼지 아동학대로 볼지 판단합니다.

■ 영상이 없어도 증거가 되는 것들

형사사건에서 증거가 영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진술 자체가 증거이고, ① 울면서 한 112 신고 녹음 ② 출동한 경찰이 본 얼굴과 몸 상태, 집 안 모습 ③ 말리려고 했던 동생이 본 장면 ④ 바로 뒤 도착한 엄마가 확인한 모습 ⑤ 몸에 남은 자국 사진과 진료 기록이 함께 판단됩니다. 특히 맞은 직후 스스로 신고했다는 점은 본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강한 정황입니다.

■ 오늘 해 두면 좋은 일

맞은 곳이 붉거나 멍이 들었다면 엄마에게 부탁해 오늘부터 며칠 동안 날짜가 보이게 사진을 찍어 두세요. 멍은 하루 이틀 뒤에 더 진하게 올라오기도 합니다. 아프거나 어지러운 곳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할머니에게 맞았다고 사실대로 말하고 진료를 받으세요. 동생에게는 이렇게 말해 달라고 부탁하지 말고, 본 그대로 이야기하게 두는 것이 동생 말의 신뢰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건은 경찰과 함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사정을 살피기도 합니다. 조사에서는 무슨 말다툼이 있었는지, 할머니가 어디를 몇 번 어떻게 때렸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를 기억나는 만큼만 말하면 됩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부풀리거나 줄이지 마세요. 조사 때 엄마가 옆에 있을 수 있는지 담당 경찰관에게 미리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 할머니는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재판으로 가기도 하지만, 가족 사이 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넘어가 할머니가 접근 제한이나 상담과 교육 같은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분을 정할 때는 다시 같은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집에서 또 위험하다고 느끼면 참지 말고 바로 112에 신고하고, 혼자 고민을 털어놓고 싶을 때는 청소년상담전화 1388에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면 됩니다.

참조 조문

아동복지법 제3조, 제17조, 제71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형법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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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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