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몇 년째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하자고 했는데, 상대가 서류에 도장을 찍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각방을 쓴 지도 오래됐고 대화도 거의 없습니다. 상대가 계속 거부하면 저는 이혼을 못 하는 건가요?
본인 사안은 협의가 막혔을 때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와 그 사유를 무엇으로 증명할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가 끝까지 도장을 찍지 않아도 이혼은 가능하며, 방법이 협의에서 재판으로 바뀔 뿐이어서 재판에서 필요한 것은 상대의 동의가 아니라 파탄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동의가 필요한 절차와 필요 없는 절차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절차이므로, 한쪽이 끝까지 거부하면 이 방법으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상대가 반대하더라도 법원이 이혼을 명하므로, 관건은 상대의 도장이 아니라 사유의 존재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거부하는 태도 자체는 이혼을 막는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 법이 정한 여섯 가지 이혼 사유
재판상 이혼 사유는 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②악의의 유기, ③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⑤3년 이상의 생사불명, ⑥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여섯 가지입니다. 실제 사건의 상당수는 마지막 항목으로 다루어집니다. 각방을 쓴 지 오래되었고 대화가 끊긴 상태라면 이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 중대한 사유와 별거를 보는 기준
중대한 사유란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의 유지를 강요하는 것이 가혹한 상태를 말합니다. 폭언과 폭력, 경제적 방임, 장기간의 별거가 대표적이며, 한 번의 사건보다 반복된 정황이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별거는 정해진 기간이 없고 기간만으로 판단하지도 않지만, 별거가 길고 그사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 파탄의 근거로 강하게 작용하므로 별거가 시작된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 두십시오.
■ 먼저 집을 나가는 것과 유책배우자 문제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면 악의의 유기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나, 폭력이나 위협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문제 되지 않으므로 나가기 전에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쪽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에게도 이혼 의사가 있거나 오랜 세월이 흘러 유책성이 옅어진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며, 자녀의 부양과 상대의 생활 보장이 함께 고려됩니다.
■ 관할과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소장은 가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내며,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이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처음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이혼 사건은 제50조의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조정을 먼저 거치고, 조정이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가 대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립니다. 상대가 답변서를 내지 않아도 절차는 진행되지만 법원이 사유를 직접 심리하므로 증거는 필요하고, 주소를 모른다면 주소보정과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함께 청구할 것과 지금 모아 둘 자료
이혼만 청구하지 마시고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를 한 번에 청구하십시오. 나중에 따로 하려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의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옮길 것 같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자료는 대화 녹음, 문자와 메신저, 진단서, 112 신고 내역, 가계 관련 자료가 중심이 되며,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있으나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834조, 제836조, 제840조, 제843조 · 가사소송법 제22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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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끝까지 거부하면 이혼을 못 하나요?
협의이혼은 어렵지만 재판상 이혼은 가능합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상대의 동의 없이도 법원이 이혼을 명합니다.
별거를 얼마나 해야 이혼이 되나요?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기간과 함께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관계가 실질적으로 끝났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집을 먼저 나오면 불리해지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면 유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이나 위협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조정을 거쳐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재산분할과 양육 쟁점이 많으면 더 길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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