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 모르는 사람이 길에서 다투던 중 상대가 남자친구에게 여자도 때릴 사람이라고 말해 저도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상대가 욕설을 하다 저를 향해 손을 치켜들며 심한 욕을 해서 놀라 어깨를 살짝 밀었는데, 제가 폭행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제가 상대를 고소할 수 있는지, 남자친구 사건에서 증인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상대가 한 말 가운데 본인을 향한 것과 남자친구를 향한 것을 나누고, 어깨를 민 행동이 어떤 순간에 나왔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에게 직접 한 욕설은 모욕으로 고소할 수 있고, 밀친 행동은 손을 치켜든 직후의 방어였다는 점을 영상과 목격 진술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본인이 직접 고소할 수 있는 부분
상대가 본인을 향해 내뱉은 심한 욕설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되려면 그 욕설을 제3자가 들었거나 다른 이에게 전해질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당시 경찰관 말고도 주변에 행인이나 상인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면 남자친구에게 한 말은 남자친구를 겨냥한 표현이라 본인이 수치심을 느꼈더라도 본인 명의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은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반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남자친구 사건에서 증인이 될 수 있나
형사소송법 제146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연인이라는 이유로 자격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참고인으로 진술하게 되고, 재판까지 가면 증인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가까운 관계는 진술의 신빙성을 따질 때 고려되므로 들은 말을 그대로, 누가 어느 위치에서 말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말은 사실을 드러낸 것이 아니어서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으로 보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 밀친 행동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상대가 욕설과 함께 손을 치켜들어 때릴 듯한 동작을 했고 그 순간 몸을 지키려고 어깨를 밀었다면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나 적어도 소극적 방어 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정당방위를 좁게 인정하는 편이지만,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임박했는지와 밀친 힘의 정도가 판단에 반영됩니다. 조사에서는 살짝 밀었다고만 하지 말고 상대의 손 위치, 두 사람의 거리, 밀친 뒤 상대가 넘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 영상과 기록은 서둘러 확보하십시오
가장 강한 증거는 ① 출동 경찰관의 몸에 달린 영상 장비 ② 주변 상가와 건물의 CCTV ③ 행인이 찍은 휴대전화 영상입니다. 민간 CCTV는 보통 한 달 안팎이면 덮어써지므로 관리자에게 바로 보존을 부탁하고, 경찰 조사 때 증거 보전을 요청하십시오. 112 신고 처리 내역은 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출동 시각과 현장 조치가 적혀 있어 사건 순서를 증명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 쌍방 고소가 되면 어떻게 끝나나
폭행죄와 모욕죄는 모두 피해자의 의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폭행죄는 상대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모욕죄는 고소를 취소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맞고소가 된 사건은 서로 고소를 거두는 합의로 정리되는 일이 많습니다. 합의할 생각이 있다면 조건을 문서로 남기고,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담당 수사관을 통해 뜻을 전하는 편이 뒤탈이 적습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21조, 제260조,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146조, 제2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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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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