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가 안 되어 이혼 소장을 냈는데 남편이 송달을 받고도 두 달째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조정기일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제 주장대로 판결이 나는 것인지, 아니면 재판이 계속 미뤄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가사소송에서 상대의 침묵이 어떤 효과를 갖는지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답변서가 없다고 곧바로 이기는 구조가 아니며, 이혼 사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한 뒤 판단합니다.
■ 답변서를 안 내면 바로 이기는 것 아닙니까
일반 민사라면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도록 하고, 다투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법에서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분류되고, 가사소송법 제12조 단서는 이 유형에 민사소송법의 자백간주 규정과 자백에 관한 규정, 청구의 인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상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주장한 내용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 그러면 법원은 무엇을 합니까
직접 조사합니다. 가사소송법 제17조는 가정법원이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할 때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에 배치된 가사조사관이 양쪽의 생활 실태와 혼인 파탄의 경위를 조사하고, 필요하면 경찰 등 행정기관이나 단체, 개인에게 사실조사를 촉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나오지 않는 사건일수록 청구하는 쪽의 자료가 더 촘촘해야 합니다.
■ 조정기일에도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절차는 그대로 굴러갑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는 나류와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이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 없이 소를 냈더라도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게 합니다. 상대가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될 수 없으므로 사건은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다만 공시송달이 아니면 소환할 수 없거나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고 바로 재판으로 갑니다.
■ 소장 자체가 송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① 송달불능 사유가 폐문부재라면 법원에 야간이나 휴일 송달을 신청하고, ② 주소가 틀렸다면 보정명령에 따라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새 주소를 찾아 재송달하고, ③ 그래도 닿지 않으면 소재 조사를 거쳐 공시송달을 신청하고, ④ 공시송달로 진행되면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한 뒤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가사소송법 제7조는 기일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출석하도록 하는 본인 출석주의를 두고 있으므로, 본인 역시 기일에 나가야 절차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 무응답이 오히려 불리한 지점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혼 자체는 파탄의 사유를 증명하면 인정될 수 있으나, 재산분할과 양육에 관한 사항은 상대가 침묵한다고 본인 주장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대 명의의 재산을 알 수 없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해 자료를 확보해야 하고, 양육비는 소득 자료가 없으면 산정 기준이 흔들립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받아 시군구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므로, 뒤처리까지 변호사와 함께 순서를 잡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참조 조문
가사소송법 제2조,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7조, 제50조 ·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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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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