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는 쟁점과 관련된 범위에서만 자료를 조회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형사 수사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 경찰이 고소장을 살펴보다가 의심 가는 점이 생기면 고소 내용과 관계없이 고소인이나 증인의 개인정보, 카카오톡 대화까지 조회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고소장에 적힌 피해와 관련된 정보만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수사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고소장의 문장인지, 아니면 범죄 혐의와의 관련성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 수사는 고소장 문구에 묶이지 않지만, 고소인이나 증인의 대화 내용처럼 사생활에 닿는 정보는 본인 동의나 법원 영장이 있어야 하고 그것도 사건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 기준은 고소장이 아니라 혐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는 수사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강제로 하는 처분은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 필요한 최소한으로만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고소장에 쓰지 않은 사정이라도 혐의를 밝히는 데 필요하면 조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사건과 무관한 호기심으로 개인 정보를 뒤지는 것은 이 원칙에 어긋납니다.
■ 확인할 수 있는 것과 영장이 필요한 것
이름, 연락처, 주소처럼 사건 처리에 필요한 인적사항 확인은 통상적인 수사 범위입니다. 반면 휴대전화 속 대화나 사진을 강제로 가져가려면 제215조에 따라 법원 영장이 필요하고, 영장에는 혐의와 관련된 범위가 적힙니다. 통화 상대와 시각 같은 기록을 통신사에서 받는 것도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법원 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참고인 조사는 제221조의 임의 절차라 출석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면 범위를 정해서 내십시오
수사관이 대화를 보여 달라고 할 때 영장 없이 요청한다면 제218조의 임의제출이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내기로 했다면 ① 특정 상대와의 대화, ② 특정 기간을 정해 그 부분만 내겠다고 말하고, ③ 선별 작업에 참여하겠다고 요청하십시오. 전화기 통째로 제출하는 것보다 해당 대화를 캡처하거나 백업 파일로 내는 방법이 사생활 노출을 줄입니다. 제출한 목록은 사본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 조사하다가 다른 혐의가 보이면
고소 사건을 조사하다가 전혀 다른 범죄의 구체적인 단서가 드러나면 경찰은 그 부분을 별도 사건으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사건의 영장으로 확보한 전자정보를 무관한 다른 범죄의 증거로 그대로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라, 새로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 고소인 쪽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고소인이 조사 대상으로 바뀌는 대표적인 경우는 고소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날 때입니다. 상대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가 되고, 이를 확인하려고 고소인이 낸 자료의 진위를 따질 수 있습니다. 제출한 대화가 편집된 것으로 의심받지 않도록 원본 파일을 보관하고, 조사 절차가 궁금하면 경찰 민원콜센터 182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15조, 제218조, 제219조, 제221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형법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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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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