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지식인2026년 9월 30일조회 0

남자친구가 목을 잡아 끌고 위협했는데 상처도 CCTV도 없다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Q질문 내용

말다툼 중 화가 난 남자친구가 제 목을 세게 잡아 방 구석으로 끌고 가 밀어붙이고, 욕을 하며 때리려는 시늉까지 했습니다. 목에 자국은 남지 않았고 CCTV도 없지만, 그가 나중에 폭력적으로 굴어서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정도로도 고소가 되는지, 오히려 무고로 역고소를 당하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흔적이 남지 않은 신체 접촉과 위협이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영상 없이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목을 잡아 끌고 간 행동은 상처가 없어도 폭행죄가 되고, 상대가 보낸 사과 메시지는 이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 상처가 없어도 폭행죄가 되는 이유

형법 제260조의 폭행은 사람의 몸에 부당하게 힘을 가하는 것 자체를 말하므로 멍이나 자국이 생겼는지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목을 움켜쥐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 밀어붙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맞아 볼래라고 하며 손을 치켜든 행동은 제283조의 협박으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통증이 이어지거나 충격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진료 결과에 따라 상해로 평가될 여지도 생깁니다. 데이트폭력이라는 별도 죄명은 없고 이렇게 행위마다 죄가 붙습니다.

■ 사과 메시지와 주변 기록으로 입증하는 방법

상대가 먼저 폭력적으로 굴어 미안하다고 보낸 메시지는 사건 직후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기록이라 무게가 큽니다. 대화방 전체를 내보내기로 저장하고, 상대 프로필과 날짜가 함께 보이게 캡처한 뒤 다른 기기나 클라우드에 따로 보관하십시오. 사건 직후 친구나 가족에게 연락해 상황을 이야기했다면 그 메시지나 통화 기록도 보강 자료가 됩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적법하므로 상대와 다시 이야기할 일이 생기면 녹음해 두어도 됩니다.

■ 무고로 역고소당할 걱정은 없나요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거짓임을 알면서 남을 처벌받게 하려고 신고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실제 겪은 일을 그대로 고소했다면 결과가 증거 부족으로 끝나도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위험해지는 것은 부풀렸을 때입니다. 목을 계속 졸랐다고 쓰면 본인 기억과도 어긋나 신빙성을 해치니, 목을 세게 잡아 누르며 구석으로 끌고 갔다고 있는 그대로 진술하십시오. 표현을 키우지 않는 것이 가장 단단한 방어입니다.

■ 고소 절차와 신중해야 할 한 가지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거나 112에 신고해 접수할 수 있고, 교제폭력 상담은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벌할 수 없는 죄라, 고소 뒤 상대가 사과하며 취하를 부탁해 올 수 있습니다. 한 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거나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으니(형사소송법 제232조) 서두르지 말고 결정하십시오.

■ 정신적 충격은 진료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병원 진료는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사건 뒤 생긴 불면, 불안 같은 증상을 그대로 말하고 진료 기록과 소견서를 받아 두십시오. 목이나 어깨에 뻐근함이 남아 있다면 정형외과 진료도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 피해 정도를 보여 줄 뿐 아니라 나중에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때도 쓰입니다. 상대가 계속 연락해 오면 답하지 말고 기록만 남겨 두십시오.

참조 조문

형법 제156조, 제257조, 제260조, 제283조, 형사소송법 제232조

관련 안내: 부산 이혼변호사 · 이혼·가사 업무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산 해운대 사무소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사건을 전담 처리합니다.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30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이혼·가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