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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7일조회 6

이혼을 준비 중인데 배우자 명의 재산을 찾아낼 방법이 있나요?

Q질문 내용

이혼을 준비 중인데 배우자가 재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통장이 어디에 몇 개나 있는지도 모르는데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까?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상대의 재산을 청구하는 쪽에서 특정해야 결론이 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장이 어디에 몇 개인지 모르셔도 재산분할은 가능하며, 가정법원의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사실조회를 순서대로 이용해 목록을 채워 나가시면 됩니다.

■ 혼자서 만들 수 있는 목록

출발점은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부동산은 주소만 알면 누구나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고, 자동차는 등록원부로 확인합니다. 집으로 오는 우편물과 각종 명세서를 보면 거래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가 드러나 목록의 뼈대가 만들어집니다. 아직 함께 살고 계신다면 ①보험증권 ②자동차 등록증 ③대출 서류의 사본을 미리 확보해 두십시오. 원본을 가져갈 필요는 없고 사본만으로 조회의 출발점이 됩니다. 집을 나온 뒤에는 접근이 어려워집니다.

■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이혼 사건이 진행 중이면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에 따라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상대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합니다. 거짓으로 적거나 내지 않으면 제67조의3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진실을 강제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이 제48조의3의 재산조회입니다. 법원이 금융기관과 등기소, 국토교통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조회해 예금과 보험, 증권 계좌의 잔액과 부동산, 자동차, 연금 가입 이력을 확인합니다. 명시를 거친 뒤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잔액이 아니라 흐름을 봅니다

조회는 그 시점의 상태만 보여 줍니다. 과거의 흐름은 사실조회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상 기관과 요청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거래내역을 받아 별거 전후의 큰 출금을 짚는 것이 실제로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돈은 분할 대상에 넣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도 분할 대상이므로 회사에 사실조회를 해 예상액을 확인하고, 퇴직연금은 운용기관에 확인합니다. 빚도 조회 대상입니다.

■ 명의를 옮겼거나 처분한 재산

부모나 형제 명의로 되어 있어도 실질이 부부의 재산이면 다툴 수 있습니다. 관건은 취득 자금의 출처이고, 계좌 흐름과 대출 내역으로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따라갑니다. 이혼을 앞두고 이미 처분했다면 민법 제406조의 사해행위 취소를 검토하는데, 넘겨받은 쪽이 사정을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이 취소권에는 기간 제한이 있고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하므로, 언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를 기록해 두십시오.

■ 찾는 즉시 묶어 두십시오

판결을 받아도 그때 남은 재산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민사집행법 제276조의 가압류나 제300조의 처분금지가처분을 걸어 두어야 합니다. 부동산은 등기부에 기입되어 처분이 사실상 막히고 예금은 동결됩니다.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도 분할 대상이라 법인등기부와 주주명부를 확인하고, 부동산이나 사업체는 시가 평가가 쟁점이 되어 감정에만 몇 달이 더 걸립니다. 평가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피해야 할 방법과 놓치면 안 되는 기간

상대의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몰래 들여다보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가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와 제16조, 정보통신망법 제49조와 제71조가 적용되며 배우자라도 예외가 아니고, 그렇게 얻은 자료는 증거로 쓰기도 어렵습니다. 절차를 이용하는 편이 결국 빠릅니다. 그리고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조회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먼저 청구해 두고 목록을 채워 나가십시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공단에 따로 신청합니다.

관련 안내: 부산 이혼변호사 · 이혼·가사 업무

참조 조문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67조의3 · 민법 제839조의2, 제406조 · 국민연금법 제64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300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71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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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대 재산을 전혀 모르는데 소송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로 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하는 쪽이 특정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립니다.

계좌 거래내역도 볼 수 있나요?

사실조회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잔액만으로는 재산을 빼돌린 흐름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필요한 절차입니다.

상대 휴대전화를 확인해도 되나요?

몰래 보는 것은 별도의 범죄가 되고 얻은 자료도 증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재산을 다 못 찾았는데 청구부터 해야 하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먼저 청구하고 절차를 통해 목록을 채워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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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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