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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30일조회 0

판결문에 몰수가 없는데 압수당한 휴대전화는 어디에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Q질문 내용

긴급체포된 뒤 경찰이 압수영장을 받아 제 휴대전화를 포렌식한다며 가져갔고, 최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판결문에는 휴대전화를 몰수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경찰과 검찰, 법원 가운데 어디에 요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포렌식이 끝났는지도 따로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판결 주문에 몰수가 빠진 압수물이 법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는지와 그 물건이 지금 어느 기관에 보관돼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결이 확정되면 압수가 풀린 것으로 보아 돌려받을 수 있고, 요청할 곳은 현재 보관 중인 기관입니다.

■ 몰수 선고가 없으면 압수는 풀린 것으로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332조는 압수한 물건에 대해 몰수 선고가 없으면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판결문 주문에 휴대전화 몰수가 없다면 이 조항에 따라 반환 대상이 됩니다. 재판 도중에도 계속 붙잡아 둘 필요가 없는 물건은 제133조와 제218조의2에 따라 환부나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었는데, 재판이 끝났다면 더 분명해집니다. 다만 같은 휴대전화가 다른 사건 수사에 증거로 잡혀 있다면 그 사건에서 따로 압수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 판결이 확정됐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안에는 본인뿐 아니라 검사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하면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어서 제332조가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조회하면 확정 여부와 상대 측 항소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항소 기간이 지났고 어느 쪽도 항소하지 않았다면 판결은 확정된 것입니다.

■ 휴대전화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압수물은 사건과 함께 이동합니다. 경찰이 가져갔더라도 검찰로 송치될 때 압수물이 함께 넘어갔을 수 있고, 증거로 제출돼 법원에 보관됐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판결문이나 공소장에 적힌 사건번호를 들고 담당 검찰청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검찰 민원 상담은 1301로 할 수 있고, 체포 당시 받은 압수목록이 있으면 휴대전화 기종과 압수물 번호를 함께 알려 주십시오.

■ 돌려받는 순서

① 사건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담당 검찰청에 보관 장소와 환부 가능 여부를 묻습니다. ③ 검찰 보관이면 압수물 환부 신청서를 내고, 경찰이나 법원 보관이면 안내받은 담당 부서에 같은 요청을 합니다. ④ 찾으러 갈 때는 신분증과 판결문 사본, 압수목록을 챙기십시오. 가족 등 대리인이 받을 때는 위임장과 본인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할 때

확정 뒤에도 돌려주지 않으면 거부 사유와 압수를 유지하는 근거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별건 수사가 이유라면 그 사건의 번호와 담당자를 확인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근거 없이 보관만 계속된다면 검사의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해 제417조의 준항고를 법원에 제기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으로 추출한 전자정보 사본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이때 함께 물어보십시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218조의2, 제332조, 제358조, 제4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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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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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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