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는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제가 선임되었습니다. 은행 업무와 병원 일로 회사를 자주 비우게 되는데, 후견인도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후견인이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어떤 방식으로 보전받는지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수는 자동으로 붙지 않고 후견인이 가정법원에 따로 청구해야 하며, 법원이 액수를 정해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 청구가 있어야 시작됩니다
민법 제955조는 법원이 후견인의 청구를 받아 피후견인의 재산 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살핀 뒤 상당한 보수를 그 재산에서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장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① 청구가 먼저이고 ② 법원의 판단이 뒤따르며 ③ 나오는 주머니는 피후견인의 재산입니다. 선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 제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청구를 하지 않고 몇 해를 보낸 뒤에 한꺼번에 달라고 하면 그 기간을 소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 보수와 비용은 다른 주머니입니다
두 가지를 섞어 청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955조의2는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출하도록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교통비, 서류 발급 수수료, 등기 신청에 드는 비용처럼 사무를 처리하느라 실제로 나간 돈이 여기에 듭니다. 이것은 노무의 대가가 아니므로 보수 심판을 기다릴 성질이 아닙니다. 반면 보수는 후견인이 들인 노력에 대한 대가이고 법원이 액수를 정합니다. 장부를 만들 때부터 두 칸을 나누어 적어 두시는 편이 나중에 편합니다.
■ 어느 법원에 어떤 사건으로 내는가
가정법원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민법 제955조에 따른 보수의 수여를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적어 두었고, 미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은 물론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각 후견감독인까지 함께 올려 두었습니다. 관할은 제44조 제1항 제1호의2가 정합니다. 원칙은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지만,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개시 심판,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이 확정된 뒤의 사건은 그 심판을 한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을 주소지 법원으로 바꿀 수 있게 했습니다.
■ 무엇을 붙여야 액수가 나오나
법원이 보는 것은 두 축입니다. 하나는 피후견인의 재산 규모와 수입이고, 다른 하나는 후견인이 실제로 한 일의 양입니다. 그래서 신청서에는 ① 재산목록과 최근 통장 거래내역 ② 그동안 처리한 사무를 시기별로 적은 보고서 ③ 병원 동행이나 시설 면담처럼 횟수로 셀 수 있는 항목 ④ 부동산 처분이나 소송 수행처럼 무게가 큰 사무가 있었다면 그 자료를 붙입니다.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제940조의7에 따라 감독인에게도 같은 조문이 준용되므로 감독인 역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받고 나면 따라오는 의무가 있습니다
보수를 받는다는 것은 피후견인의 재산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독이 더 촘촘해집니다. 제953조는 후견감독인이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임무 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954조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이나 친족 등의 청구로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무가 끝난 뒤에는 제957조 제1항에 따라 1개월 안에 재산에 관한 계산을 마쳐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940조의7, 제953조, 제954조, 제955조, 제955조의2, 제957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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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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