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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30일조회 0

훔치거나 속여서 얻은 금목걸이를 팔고 계좌로 대금을 받았다면, 그 돈은 어떻게 되나요?

Q질문 내용

절도나 사기로 50돈이 넘는 고가의 금목걸이를 손에 넣은 뒤 팔고, 대금을 계좌이체로 받은 경우를 가정해 봅니다. 나중에 경찰에 붙잡히면 이체받은 기록 때문에 그 계좌가 정지되는지, 계좌에 들어온 돈을 경찰이 회수해 가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인출하거나 써 버린 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목걸이를 산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범죄로 얻은 물건을 팔아 받은 돈에 수사기관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피해자와 매수인 사이는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체포와 동시에 계좌 전체가 자동으로 막히지는 않지만, 판매대금은 추적되어 압수나 추징, 피해 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 계좌가 저절로 막히지 않는 이유

신고만으로 은행 계좌가 곧바로 지급정지되는 것은 보이스피싱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들어온 계좌에 적용되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물건을 훔치거나 대면으로 속여 가져간 일반 절도와 사기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영장으로 금융거래 내역을 받아 판매대금이 어디로 흘렀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금액을 특정해 법원에 압수나 보전 조치를 청구하는 순서로 움직입니다.

■ 돈을 써 버려도 끝나지 않습니다

형법 제48조는 범죄로 생기거나 얻은 물건과 그 대가로 얻은 물건을 몰수할 수 있게 하고, 몰수할 수 없게 되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합니다. 판매대금이 다른 돈과 섞였거나 인출됐어도 금액만큼 추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분명한 재산범죄에서는 국가가 가져가기보다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쪽이 우선입니다. 피해자는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금을 여러 계좌로 옮겨 출처를 숨기면 범죄수익 은닉으로 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목걸이를 산 사람은 돌려줘야 하나

여기서 절도와 사기가 갈립니다. 도난당한 물건은 민법 제250조에 따라 피해자가 도난일부터 2년 안에 현재 가진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은방이 그 목걸이를 다시 다른 손님에게 팔았다면, 그 손님은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파는 상인에게서 산 것이어서 제251조에 따라 피해자가 치른 값을 변상해야 돌려받습니다. 반면 사기로 넘겨받은 물건은 도품이 아니어서, 매수인이 사정을 모르고 과실 없이 샀다면 제249조의 선의취득으로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매수인이 장물인 줄 알았다면 장물취득죄가 문제됩니다.

■ 수사가 시작된 뒤 할 수 있는 일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계좌의 돈을 인출하거나 옮기는 행동은 추적을 피하려는 시도로 비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스스로 피해를 회복하면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절도와 사기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되는 죄여서 합의가 곧 종결은 아니지만, 피해금 반환과 처벌불원서는 기소 여부와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한 자료입니다. 체포되기 전에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행을 신고하면 형법 제52조의 자수로 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환 방법은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48조, 제52조, 제329조, 제347조, 민법 제249조, 제250조, 제2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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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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