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에 이혼한 전남편이 두 달 전부터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현관에서 실랑이를 하다가 저를 밀치고 팔을 때렸습니다. 병원에서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미 남남인데도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폭행으로만 처리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이 법이 말하는 가정구성원에 헤어진 배우자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벌어진 행위가 목록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합니다. 정의 조항이 배우자였던 사람을 명시하고 있어 혼인 관계가 끝난 뒤의 폭행도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정의 조항이 범위를 두 겹으로 정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용어를 하나씩 풀어 둔 조문입니다. 제1호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제3호는 가정폭력 가운데 특정한 죄에 해당하는 것을 가정폭력범죄라고 부릅니다. 두 겹을 모두 통과해야 이 법이 적용된다는 구조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첫 번째 관문이고, 벌어진 행위의 죄명이 두 번째 관문입니다. 어느 한쪽만 맞으면 다른 절차로 흘러갑니다.
■ 헤어진 뒤에도 가정구성원인 이유
제2조 제2호 가목이 배우자를 적으면서 괄호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시켰고, 이어서 배우자였던 사람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혼인신고를 정리한 뒤에도 이 법의 범위 안에 남는다는 뜻입니다. 같은 호는 다른 관계도 함께 묶어 두었습니다. 나목은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을, 다목은 계부모와 자녀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을, 라목은 동거하는 친족을 각각 적었습니다. 있었던 사람이라는 표현이 반복되는 것이 이 조문의 특징입니다. 관계가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보호가 사라지지 않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 목록에 어떤 죄가 들어 있는지
제2조 제3호는 형법의 죄를 장별로 끌어와 열거합니다. 상해와 폭행의 죄, 유기와 학대의 죄, 체포와 감금의 죄, 협박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명예에 관한 죄, 주거침입의 죄 전체, 강요, 공갈, 재물손괴가 차례로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이 더해지고, 마지막 목은 앞의 죄들이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맞았다는 사실만 있으면 폭행이나 상해로 곧바로 목록 안에 들어갑니다. 집 안까지 들어온 사정이 있다면 주거침입도 함께 검토됩니다.
■ 신고한 뒤에 무엇이 이어지는지
경찰이 출동하면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합니다.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피해자가 동의하면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긴급치료가 필요하면 의료기관으로 보냅니다. 재발할 우려가 있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면 제8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8조의3 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데, 그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고하실 때 이혼한 전 배우자라는 점을 먼저 말씀하시면 이 절차가 빨리 잡힙니다.
■ 형사사건과 보호사건 중 어디로 가는지
두 갈래가 있습니다. 통상의 형사절차로 기소되어 유죄와 형을 다투는 길이 하나이고, 이 법이 따로 마련한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가 판사가 보호처분을 정하는 길이 다른 하나입니다. 제10조 제1항은 가정보호사건을 행위자의 행위지나 거주지,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맡도록 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 피해자의 의사가 판단 재료가 되므로, 처벌을 원하는지 재발 방지가 우선인지를 조사 과정에서 분명히 밝혀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두 절차 가운데 어느 쪽을 밟더라도 접근을 막는 결정을 따로 구할 수 있습니다.
■ 오늘 챙겨 두실 것
피해를 보여 줄 자료가 절차의 속도를 정합니다. ① 맞은 직후 병원에 가서 상해진단서를 받아 두시고 ② 멍이나 상처는 날짜가 표시되도록 촬영하시며 ③ 찾아온 날짜와 시각, 머문 시간과 오간 말을 그날 안에 메모로 남기십시오. ④ 공동현관과 엘리베이터의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관리사무소에 보존을 곧바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상대와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목록도 지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면접교섭이 얽혀 있다면 인도 장소를 제삼의 장소로 바꾸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시고, 이 부분은 변호사와 상의해 가정법원에 낼 서면을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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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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