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한 지 사 년이 넘었고 서로 연락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이혼만은 절대 못 해 준다고 합니다. 동의가 없으면 방법이 없는 건가요?
본인 사안은 4년이 넘은 별거가 혼인의 파탄으로 평가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누적된 사정을 시간 순서로 보여주는 기록이 결론을 만듭니다.
■ 동의가 없어도 가능한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은 두 사람의 의사가 일치해야 성립하므로, 한쪽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가야 합니다. 이때는 마음이 떠났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넓게 쓰이는 것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혼인의 본질인 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형식만 남았는지를 보며, 장기 별거와 경제적 방임, 지속적인 갈등이 대표적입니다.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누적된 사정으로 판단하므로 4년이 넘은 별거는 그 자체로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 민법이 정한 여섯 가지 사유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②악의의 유기, ③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④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⑤3년 이상의 생사불명을 열거하고, 마지막으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아도 정조의무에 어긋나면 넓게 인정되지만,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 사유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절차의 흐름과 걸리는 기간
소를 제기해도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먼저 조정에 회부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가 변론과 증거조사를 거쳐 판결이 납니다.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1심에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일반적이고, 재산분할에 감정이 필요하면 더 걸리며 상대방이 다투는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다투는 폭이 좁아지면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서명 전에 빠진 항목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상대방이 나오지 않거나 미룰 때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아도 절차는 진행됩니다. 송달만 되면 결석 상태에서도 판결이 가능합니다. 주소를 알 수 없다면 법원을 통해 주소보정을 하고 사실조회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으며, 끝내 확인되지 않으면 요건이 엄격한 공시송달을 신청하게 되어 시간이 더 걸립니다. 기일 변경을 반복하거나 서면을 늦게 내는 방식으로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정을 밝혀 진행을 요청하십시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별거 기간이 길어져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함께 청구할 것과 재산의 보전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은 한 번에 청구하십시오. 나중에 따로 하면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고, 재산분할은 이혼일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있어 함께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송 중에 급한 사정이 있으면 사전처분으로 양육비와 면접교섭, 접근금지를 임시로 정할 수 있으나 최종적인 내용은 본안에서 정해집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하시고, 대상을 정하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재산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 자료 준비와 녹음의 한계
자료로는 별거 시점을 보여주는 주민등록 자료, 생활비 송금 내역, 대화 기록이 기본이고 진단서나 신고 이력이 있으면 함께 제출합니다.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파탄의 경과가 드러납니다. 대화 당사자로서의 녹음은 허용되지만 제3자의 몰래 녹음이나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열어 보는 것은 문제가 되고, 위법하게 얻은 자료는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상대방의 거절이 진심이 아닌 경우 등 예외가 인정됩니다. 소득 요건을 갖추면 소송구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840조, 제841조, 제842조, 제806조, 제839조의2, 제837조, 제837조의2 · 가사소송법 제50조, 제62조, 제63조, 제48조의2 · 민사소송법 제194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6조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이 안 되나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실무에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주로 쓰입니다.
별거 몇 년이면 인정되나요?
고정된 기준은 없습니다. 기간과 함께 연락, 생활비 지급, 회복 노력을 종합해 파탄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가 법정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송달이 되면 결석 상태로도 절차가 진행됩니다.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나중에 해도 되나요?
이혼일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소송에서 함께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혼·가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