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사건이 형사재판이 아니라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비가 백만 원 넘게 나왔고 부서진 가구도 다시 사야 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돈 문제를 아예 다루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형사재판이 아닌 절차에서도 금전 회복을 구할 길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보호처분과 함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장을 두고 있습니다.
■ 어떤 항목까지 명할 수 있는가
제57조 제1항이 두 가지를 적어 두었습니다. 하나는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이고, 다른 하나는 그 사건으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의 배상입니다. 병원 진료비와 약값, 부서진 가재도구의 값, 그리고 생활비가 끊긴 상황에서 필요한 돈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이 두 호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그 부분은 별도의 절차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 언제 어디에 내는 것인가
제56조 제1항은 피해자가 가정보호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제1심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건이 넘어가 있는 그 법원이 접수처라는 뜻입니다. 같은 항의 뒷문장이 실질적으로 중요한데, 이 신청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청구액이 크더라도 인지대 부담 없이 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절차의 나머지 부분은 제56조 제2항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하도록 해 두었습니다.
■ 법원이 알아서 해 주기도 합니다
제57조 제1항은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배상을 명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신청서를 내지 못한 사정이 있더라도 길이 완전히 닫히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2항은 또 다른 경우를 담습니다.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배상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법원은 그 금액에 관하여도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합의만 해 두고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로 읽으시면 됩니다. 액수를 두고 상대와 직접 다투실 필요는 없고, 신청서와 영수증을 법원에 내시면 됩니다.
■ 결정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나
제58조가 형식을 정해 두었습니다. ① 배상명령은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합니다 ② 일정액의 금전지급을 명하는 방식이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보호처분 결정서의 주문에 적습니다 ③ 이유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가집행할 수 있음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⑤ 결정서 정본을 행위자와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합니다. 그래서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제59조 제1항은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는 경우,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각하하도록 합니다. 제3항을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용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하지 못하고,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으로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민사 절차가 남습니다. 한편 제60조 제1항은 보호처분에 항고가 있으면 배상명령도 함께 항고심으로 올라가도록 하고, 제2항은 제1심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배상명령만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합니다.
■ 확정되면 무엇을 할 수 있나
제61조 제1항은 확정된 배상명령이나 가집행선고가 붙은 배상명령이 적힌 보호처분 결정서 정본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을 인정합니다. 따로 소를 내지 않고도 압류와 추심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신 제2항이 한계를 긋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인용금액의 범위에서는 다른 절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청구할 금액을 처음부터 빠짐없이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참조 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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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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