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아이 양육비를 매달 받기로 심판을 받았는데, 처음 몇 달만 들어오고 그 뒤로는 재촉해야 한 번씩 넣어 줍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 10년이 넘는데 매번 이럴 것 같아 걱정입니다. 미리 담보 같은 것을 잡아 둘 방법이 있을까요?
본인 사안은 앞으로 들어올 정기금의 이행을 미리 붙잡아 두는 수단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구할 수 있고, 상대가 담보를 내지 않으면 남은 기간의 양육비를 한꺼번에 받아 내는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 담보제공명령은 어떤 상황에서 나오나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은 길을 둘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① 하나는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는 바로 그 단계에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하는 경우입니다. ② 다른 하나는 이미 정해진 뒤 상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받을 사람의 신청으로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경우입니다. 앞의 것은 심판이나 조정이 진행되는 중에 함께 구하고, 뒤의 것은 입금이 끊긴 다음에 씁니다. 두 번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열려 있어 상대가 다툴 수 있습니다.
■ 담보는 어떤 방식으로 내게 되나
같은 조 제6항이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의 담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용되는 조문은 제120조 제1항,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제126조입니다. 실무에서는 법원이 정한 금액을 공탁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쓰이며, 상대가 담보를 낸 뒤 사정이 바뀌면 담보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도 그 규정들 안에 있습니다. 금액은 남은 양육 기간과 매달 정해진 액수를 놓고 법원이 정하므로, 신청서에 자녀가 성년이 되기까지 남은 개월 수를 적어 두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 담보를 내지 않으면 그다음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가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제63조의3 제4항은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가 들어오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받을 사람의 신청으로 남은 양육비를 한꺼번에 내라고 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전부를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고 일부만 정할 수도 있습니다. 매달 조금씩 받아 내기 위해 반복하던 절차를 한 번에 끝내는 수단입니다. 제5항은 이 명령에 제64조 제2항을 준용하므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하며 뒤따를 제재를 알려 줍니다.
■ 명령을 어기면 어떤 제재가 따르나
단계가 둘입니다. ① 담보 제공을 명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결정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② 일시금 지급명령이 내려진 뒤 30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돈을 내지 않으면 제68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 법원이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신병을 가두는 처분이며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열려 있습니다.
■ 신청할 때 무엇을 준비하나
가정법원에 냅니다. ① 먼저 집행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확인하십시오. 심판서,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협의이혼 확인 때 작성되는 양육비부담조서입니다. ② 다음으로 언제부터 얼마가 들어오지 않았는지를 달별로 적은 표를 만듭니다. 통장 거래내역에 입금일과 금액을 표시해 함께 내시면 됩니다. ③ 상대의 직장과 소득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보태고, 모르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어느 순서로 신청할지는 상대의 소득 형태에 따라 갈리므로 첫 서면을 내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64조, 제67조,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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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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