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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24일조회 0

보호 처분 결정에 불복하려면 며칠 안에 무엇을 내야 하는 것인지요?

Q질문 내용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가서 지난주에 결정을 받았습니다. 접근금지와 상담위탁이 함께 나왔는데 사실관계가 제가 아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이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서 다투고 싶은데 언제까지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투는 동안에는 결정을 안 지켜도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가정보호사건의 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과 그 기간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정문을 받은 날에서 7일 안에 항고장을 원심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고를 했다고 해서 처분의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 기간은 7일이고 어디에 내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3항이 정한 항고 기간은 결정을 고지받은 날에서 7일입니다. 민사사건의 통상적인 불복 기간보다 훨씬 짧습니다. 제50조 제1항은 항고를 할 때 항고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제2항은 항고장을 받은 법원이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도록 정합니다. 항고법원에 바로 내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한 그 법원에 낸다는 점을 놓치면 기간을 넘길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짜가 적힌 봉투나 송달보고서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어떤 사유가 있어야 다툴 수 있나

제49조 제1항은 불복 사유를 ①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②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③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 정합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셋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항고장에 적어야 합니다. 같은 항은 항고할 수 있는 대상도 함께 열거합니다. 제8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 제40조의 보호처분, 제45조의 보호처분의 변경, 제46조의 보호처분의 취소입니다. 항고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입니다.

■ 어느 법원으로 가는지

제49조 제1항 본문은 가정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하도록 하고, 단서는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하도록 정합니다. 결정을 한 판사와 같은 법원 안의 합의부가 다시 본다는 구조입니다. 제51조 제1항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도록 하고, 제2항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도록 정합니다. 급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항고해도 처분은 계속 집행됩니다

제53조가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접근금지나 상담위탁 같은 처분은 항고 중에도 그대로 살아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실수가 나옵니다. 다투는 중이니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연락을 하거나 집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제63조 제1항 제1호는 제4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뒤 이를 따르지 않은 행위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를 예정해 두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를 버릇처럼 되풀이한 경우 형을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로 끌어올립니다.

■ 기각되면 그다음은 재항고입니다

제52조 제1항은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법령 위반만 따지는 절차라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재항고에 제49조 제3항을 준용하므로 기간 역시 고지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문턱이 좁으니 항고 단계에서 주장과 자료를 모두 내놓는 편이 낫습니다.

■ 항고 말고 다른 길도 있습니다

처분의 내용이 지나치게 무겁다면 변경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45조 제1항을 보면 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또는 검사나 보호관찰관, 수탁기관 장의 청구를 받아 결정으로 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회는 한 차례뿐입니다. 제47조는 행위자가 달라져 가정이 정상으로 돌아갈 만하다고 보이거나 처분을 더 끌고 갈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끝낼 수 있게 했습니다. 참고로 제41조는 제4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 기간을 6개월, 제4호의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시간을 200시간으로 각각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간부터 확인하신 뒤 항고와 변경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41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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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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