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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30일조회 0

쌍방 폭행 항소심에서 뒤늦게 합의하면 무죄가 되나요, 민사 배상금은 어떻게 지키나요?

Q질문 내용

직장 선임에게 먼저 맞아 고소했는데, 방어하며 어깨를 민 일로 저도 폭행죄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정식재판에서 벌금이 줄었고 지금 항소 중이며, 따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의하면 무죄가 되는지, 합의 조건인 민사 취하 때 배상금을 어떻게 받는지, 선고유예의 불이익과 회사 문제 대응도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형사 항소심에서 합의가 어떤 효력을 갖는지와, 민사 배상금을 잃지 않으면서 합의를 짜는 방법을 나누어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심 판결이 이미 나와 합의로 사건을 없애기는 어렵고, 항소심은 정당방위 주장과 선고유예를 겨냥한 양형 자료로 좁히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1심이 끝난 뒤의 합의는 왜 사건을 없애지 못하나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벌할 수 없는 죄이지만(형법 제260조 제3항), 그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가 고소 취소 시기를 이렇게 정하고 반의사불벌죄에도 그대로 쓰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공소기각으로 끝나지는 않고, 형을 정할 때의 유리한 사정으로만 쓰입니다. 무죄를 원한다면 먼저 맞은 상황에서 몸을 지키려 밀어냈다는 정당방위 주장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

■ 선고유예를 받으면 무엇이 남나요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형의 선고만 미루는 판결로, 형법 제59조에 따라 벌금형 등을 선고할 때 가능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어야 합니다. 2년이 무사히 지나면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보며, 그사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유예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들지 않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은 선고되지 않는다는 점(형사소송법 제368조)도 알아 두십시오.

■ 합의하면서 민사 배상금을 지키는 순서

민사 소송을 먼저 취하하고 돈은 나중에 받기로 하면, 상대가 지급을 미룰 때 손쓸 방법이 줄어듭니다. 민사 1심 판결이 나온 뒤에 취하하면 같은 소송을 다시 낼 수 없다는 제한도 있습니다. 안전한 순서는 ① 합의금과 지급일을 합의서에 적고 ② 입금이 확인되는 날 처벌불원서와 소 취하서를 함께 내며 ③ 가압류는 그 뒤 해제 신청과 담보취소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법원 조정이나 화해로 조서를 남기면 그대로 강제집행할 수 있어 더 확실합니다.

■ 치료비 부담과 제도 개선의 통로

병원비가 크게 나왔다면 검찰청마다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에 치료비와 심리 치료 지원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주는 범죄피해구조금은 사망, 장해, 중상해에 한정되어 이번 사안에는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도를 바꾸고 싶다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위원회 심사로 넘어가고, 지역구 의원실에 입법 건의서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개인 사건과 입법 활동은 창구를 나누는 편이 재판에 유리합니다.

■ 회사 문제는 세 갈래로 나누어 진행하십시오

밀린 월급, 계약서와 다른 근로조건, 상사나 동료의 괴롭힘은 근거 조문과 처리 결과가 제각각이라 하나로 묶어 진정하면 어느 것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기 쉽습니다. 체불 임금은 고용노동부 1350 진정과 별도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의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괴롭힘 신고를 받은 사용자가 조사와 조치 의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과 제116조에 따라 과태료 대상입니다. 법 미적용으로 종결되었다면 종결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보고, 판단이 잘못된 부분을 짚어 새 자료와 함께 다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260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68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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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30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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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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