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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30일조회 0

주차 시비 중 먼저 욕을 했는데 상대가 목을 밀쳤다면, 폭행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Q질문 내용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제가 먼저 욕을 했습니다. 상대하기 싫어 자리를 떠 편의점에 다녀왔는데, 차로 돌아오자 상대가 다시 내려 폭언을 하며 팔로 제 목을 밀쳤습니다. 먼저 욕한 것이 있어도 진단서를 붙여 폭행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욕한 일로 제가 거꾸로 고소당할 수 있는지도 걱정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말싸움을 먼저 키운 쪽이라도 신체 공격을 당하면 폭행 피해자가 되는지, 그리고 신고했을 때 본인의 욕설이 어떤 부담으로 돌아오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목을 민 행위는 진단서가 없어도 폭행으로 신고할 수 있고, 먼저 한 욕설은 별개의 문제로 따로 판단됩니다.

■ 상처가 없어도 폭행은 성립합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몸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만으로 성립하며,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목 부위를 팔로 떠밀어 몸이 뒤로 밀려났다면 전형적인 유형력 행사입니다. 진단서는 성립 요건이 아니라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이고,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 확인되면 제257조의 상해죄로 무게가 옮겨 갑니다.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상대의 신체 공격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 자리를 떴다 돌아온 사정이 중요한 이유

첫 다툼 뒤 본인이 편의점에 다녀오면서 싸움은 한 번 끊겼습니다. 그 뒤 상대가 스스로 차에서 내려 다가왔다는 점은 이번 폭행이 우발적 몸싸움이 아니라 상대가 다시 시작한 공격이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이 흐름을 보여 주는 편의점 결제 영수증의 시각,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핵심 증거입니다. 편의점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으니 점주에게 바로 보존을 부탁하고, 신고할 때 경찰에 확보를 요청하십시오.

■ 진단서는 이렇게 받으십시오

오늘이나 내일 중 정형외과나 가정의학과에서 목 통증 부위를 진료받고, 의사에게 언제 어떻게 밀쳤는지 경위를 말해 진료기록에 남기십시오. 진단 기간을 길게 받으려 하기보다 실제 증상에 맞는 기록이 믿을 만합니다. 붉은 자국이 있다면 날짜가 나오게 촬영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는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어, 진단 결과에 따라 나중에 합의가 갖는 의미도 달라집니다.

■ 먼저 한 욕설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나

상대가 맞고소를 한다면 모욕죄가 거론될 가능성이 큽니다. 모욕죄는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경멸적 표현을 해야 성립하므로, 주차장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와 욕설의 내용이 판단 기준입니다. 둘만 있던 자리였다면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욕은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입니다. 상대 역시 폭언을 했으므로 말로 주고받은 부분은 서로 비슷한 무게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 신고할 때 진술 순서

먼저 욕을 한 사실을 숨기면 나중에 상대 진술이나 영상으로 드러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주차 문제로 시작된 말다툼, 본인이 먼저 욕한 부분, 자리를 피해 편의점에 간 이유, 돌아왔을 때 상대가 내린 순간, 목을 민 동작과 그 뒤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진술하십시오. 현장에서 바로 신고하지 못했다면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내면 되고, 절차가 궁금하면 경찰 민원 182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257조, 제260조, 제311조, 제312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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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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