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지식인2026년 9월 11일조회 8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와 있는데 양육권에 불리해지나요

Q질문 내용

남편과 크게 싸운 뒤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와 있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이대로 있어도 되는 건가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별거 초기의 행동이 뒤에 양육자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이와 함께 나와 있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며, 실제로 평가받는 부분은 나온 뒤에 상대를 어떻게 대했는지입니다.

■ 데리고 나온 것이 위법인지

부모 중 한쪽이 자녀와 함께 별거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 아닙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양쪽 모두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신고하겠다고 말해도 부모가 자기 자녀를 데리고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약취가 되지 않고, 실제로 신고가 접수되어도 부부 사이의 양육 문제로 정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① 상대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거나 ② 아이의 소재를 숨기거나 ③ 폭력이나 속임수를 써서 데려온 경우라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나온 사실이 아니라 그 방법이 문제가 됩니다.

■ 양육자 판단에서 보는 것

법원은 지금 누가 아이를 안정적으로 돌보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별거 이후 계속 돌보아 왔다면 그 사정은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가 정한 면접교섭을 막았다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행위로 평가되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뜻을 직접 물어보고, 더 어리더라도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나이라면 의견을 들어 봅니다. 아이 앞에서 상대를 비난하면 그 진술까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삼가야 합니다.

■ 지금 당장 해 둘 것

별거한 날짜와 그날 있었던 일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뒤에 원인 판단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면 ① 진단서 ② 112 신고 이력 ③ 사진과 녹취 ④ 주고받은 문자를 확보합니다. 상대와의 연락은 끊기보다 문자로 남기는 편이 낫고, 아이의 안부를 전하며 만남을 허용하는 태도는 협조적인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감정이 실린 문장은 그대로 상대의 자료가 되니 피하십시오. 자녀의 주민등록을 옮길지는 신중히 정하되, 가정폭력 사정이 있다면 주민등록법 제29조의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대가 데려가려 하거나 이미 데려갔다면

협의 없이 아이를 데려가려는 시도가 있다면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임시로 양육자를 정하고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미 데려가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유아인도심판을 사전처분과 함께 청구합니다. 다만 강제집행은 자녀의 의사에 반해 밀어붙이기 어려우므로 협의를 병행해야 합니다.

■ 기관 통보와 보호명령

어린이집과 학교에는 상황을 알리고 아이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학이나 전원이 필요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옮기지 말고 상대에게 알리십시오. 일방적인 이전은 그 자체로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상대가 친정에 찾아와 소란을 피운다면 그 상황을 기록하고 필요하면 신고하십시오. 접근금지의 사유가 됩니다. 폭력이 원인이라면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문은 이혼 소송에서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 생활비와 그다음 절차

별거 중에도 부양료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으로 임시 지급을 명받는 방법이 있고, 청구한 때부터 인정되므로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이나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 되는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십시오. 별거가 길어질수록 현재의 양육 상태는 굳어지지만 그동안 얼마나 협조했는지도 같이 평가됩니다. 방향이 정해졌다면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재산분할을 한 번에 청구하는 이혼 소송으로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시간만 믿고 상대를 배제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관련 안내: 부산 이혼변호사 · 이혼·가사 업무

참조 조문

민법 제826조, 제837조, 제837조의2, 제909조, 제912조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64조 · 형법 제287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 주민등록법 제29조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자주 묻는 질문

아이를 데리고 나온 것이 문제가 되나요?

그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소재를 숨기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행위로 평가되어 불리해집니다.

상대가 약취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약취가 아닙니다. 폭력이나 기망으로 데려간 경우가 아니라면 양육 문제로 정리됩니다.

상대가 아이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이 임시로 양육자를 정하고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급하면 소 제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상대를 만나게 해 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안전이 우려되면 장소와 방법을 조정하되 거부의 이유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혼·가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