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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23일조회 0

결혼 신고 때 아이는 엄마 성을 따르기로 정해 둘 수 있나요?

Q질문 내용

다음 달에 혼인신고를 하려는 예비부부입니다. 저는 외동딸이라 아이가 태어나면 제 성을 물려주고 싶고 예비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혼인신고 할 때 미리 정해 둘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어떻게 적어 내면 되는지, 나중에 태어나는 둘째도 같은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 쪽으로 정할 수 있는 시점과 방법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가 부모가 혼인신고 때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를 허용하므로 가능하며, 그 협의는 혼인신고서에 함께 적어 내야 합니다. 시점을 놓치면 나중에 법원 허가라는 다른 길을 밟아야 합니다.

■ 조문이 허용하는 방식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은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적었습니다. 두 가지가 요건입니다. 첫째는 부모 두 사람의 협의이고, 둘째는 그 협의가 혼인신고 시점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 중 한쪽이 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며, 결혼한 뒤 아이가 태어날 무렵에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혼인신고서 서식에는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것으로 하는 협의 여부를 표시하는 난이 있고, 여기에 표시하고 협의서를 붙여 냅니다.

■ 어느 자녀에게 미치는지

혼인신고 때 한 협의는 그 혼인에서 태어날 자녀 전부에 적용되는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첫째는 어머니 성, 둘째는 아버지 성으로 나누어 정하는 방식은 조문이 예정한 것이 아닙니다. 한 번 표시하면 뒤에 태어나는 자녀는 출생신고 때 별도 절차 없이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기재됩니다. 이미 태어난 자녀가 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 자녀의 성은 혼인신고 때의 협의로 바뀌지 않으며, 제781조 제5항이나 제6항의 절차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출생신고 창구에서 협의 기재를 놓쳤다면 등록부에 아버지 성으로 올라가므로, 신고 전에 혼인신고서 사본을 확인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신고 시점을 놓쳤다면

혼인신고를 이미 마쳤고 협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단서의 길은 닫힙니다. 남는 것은 제781조 제6항입니다. 자녀의 복리상 성과 본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 부모나 자녀가 청구해 법원 허가로 바꿀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이 허가를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하고, 제4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다만 이 절차는 자녀의 복리라는 요건을 따지므로, 부모가 원한다는 사정만으로 허가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어머니 성을 쓰는 것이 왜 아이에게 이로운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 신고 때 준비할 것

혼인신고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 합니다. 준비물은 ① 혼인신고서 ② 부부 각자의 신분증 ③ 협의 사실을 적은 서면과 두 사람의 서명 또는 날인 ④ 증인 2명의 인적사항입니다. 협의서는 정해진 양식이 따로 없더라도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것으로 한다는 문구와 날짜, 두 사람의 서명이 들어가면 됩니다. 창구 직원이 협의 난을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신고서를 작성할 때 본인이 먼저 확인하십시오.

■ 자주 생기는 오해

어머니 성을 따르면 어머니 쪽 호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지금은 개인별 등록부 체계라 그런 구분 자체가 없습니다. 성과 본만 어머니의 것이 될 뿐 부모 자녀 관계나 상속 순위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는 제781조 제2항이 따로 다루어, 협의 없이도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부를 알 수 없는 자녀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781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44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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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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