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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30일조회 0

지하철에서 피해를 입고 신고했는데, 사건이 종결되면 기록이 지워지고 혼자 다녀도 되나요?

Q질문 내용

며칠 전 지하철에서 피해를 입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서에도 다녀왔습니다. 사건이 종결되면 관련 내용이 지워지는지, 그리고 종결된 뒤에는 다시 혼자 지하철을 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이 이제 다녀도 된다고 하면 그대로 믿어도 되는지, 혼자 타기가 아직 무서운데 도움받을 곳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신고한 사람으로서 사건이 끝난 뒤 기록이 어떻게 남는지,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제한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지하철 이용이 막히는 일은 없어 언제든 혼자 타셔도 되고, 종결되어도 경찰 기록은 곧바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 경찰이 가도 된다고 한 말의 뜻

피해자에게 지하철을 타지 말라고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경찰이 그렇게 말한 것은 조사나 확인이 끝났으니 더 머무를 필요가 없다는 뜻이거나, 이제 안심하고 다녀도 된다는 안내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한이 걸린다면 오히려 가해자 쪽입니다. 스토킹처럼 반복될 우려가 있는 사건이면 가해자에게 접근을 막는 조치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본인에게 따로 지킬 조건이 있는지 불안하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한 번만 확인해 두면 됩니다.

■ 무엇이 지워지고 무엇이 남나요

사건이 종결되어도 경찰과 검찰의 수사 기록은 법령이 정한 보존 기간 동안 보관되며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성범죄처럼 보호가 필요한 사건은 가명으로 조서를 쓰는 등 피해자 인적 사항이 가해자에게 드러나지 않게 하는 장치도 있습니다. 역과 전동차의 CCTV는 운영기관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덮어쓰이지만, 경찰이 증거로 확보한 영상은 수사 기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워 달라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니 수사관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십시오.

■ 결과는 어떻게 알게 되나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하면 7일 안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검찰로 넘어갔다면 이후 처분 결과도 신청해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로 온 안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경찰민원콜센터 182에 처리 결과를 문의하면 됩니다. 불송치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해당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다시 검토됩니다.

■ 다시 탈 때 불안하다면 쓸 수 있는 도움

처음 며칠은 사람이 많은 칸이나 승무원실과 가까운 칸을 이용하고, 위급할 때는 객실 안 비상인터폰으로 기관사에게 바로 알릴 수 있습니다. 전화가 어려우면 112에 문자로 신고해도 출동합니다. 가해자를 다시 마주칠까 걱정되면 경찰서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성범죄 피해라면 해바라기센터 1899-3075에서 상담과 심리 지원을,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긴급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안이 몇 주 넘게 이어지면 전문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25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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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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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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