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일곱 살입니다. 아이 아버지가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작년에 인지청구 소송을 해서 올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혼자 키웠고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의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지난 7년 동안 들어간 비용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인지의 효력이 언제부터 미치는지와 지나간 기간의 양육비를 뒤늦게 청구할 수 있는지를 함께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는 아이가 태어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기므로, 그때부터 상대가 나누어 져야 했던 몫을 지금 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 효력이 언제부터 미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민법 제860조는 인지가 그 자녀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적었습니다. 판결로 인지가 확정된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상 아버지가 된 시점이 판결일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난 날이라는 뜻입니다. 부양 의무도 그 시점부터 있었던 것이 되므로, 그동안 혼자 감당하신 비용은 상대가 부담했어야 할 몫을 대신 치른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그 사이에 제삼자가 취득한 권리는 해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 두었습니다. 이 단서는 상속이나 거래 관계에서 문제 되는 것이고, 두 부모 사이의 양육비 정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청구의 근거 조문은 따로 있습니다
민법 제864조의2가 그 자리입니다. 자녀가 인지된 경우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제837조와 제837조의2를 준용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837조는 이혼할 때의 양육에 관한 조문인데, 인지 사안에도 그대로 끌어다 쓴다는 의미입니다. 제837조 제2항은 협의에 ① 양육자의 결정 ② 양육비용의 부담 ③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을 담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서에도 이 세 가지를 함께 정리해 담는 편이 낫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상태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 어느 법원에 무엇으로 내는지
가사소송법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하면서,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그 안에 명시해 두었습니다. 사건명은 양육비 청구가 아니라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이 됩니다. 관할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므로, 상대가 주민등록을 둔 지역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마류 사건이라 조정을 먼저 거치게 되어 있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인지 청구와 양육비 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으나, 인지가 확정되어야 뒤쪽의 판단이 가능하므로 순서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 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실무 지침으로 참고합니다.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축으로 구간별 표준 금액을 제시하는 자료이며, 여기에 거주 지역과 자녀 수, 치료비나 교육비 같은 개별 사정을 더해 조정합니다. 지나간 기간의 몫은 표를 그대로 곱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기간에 상대가 아이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부담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 소득이 어떠했는지가 함께 검토되어 분담 비율이 정해집니다. 실무에서는 장래의 양육비보다 과거분 쪽이 보수적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지금 챙겨 두실 자료
지출을 보여 줄 수 있어야 금액이 잡힙니다. ①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 낸 돈의 납입 증명 ② 병원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 내역 ③ 보험료와 통신비 자동이체 기록 ④ 카드 사용 내역 중 아이 관련 항목을 연도별로 묶어 두십시오. 여기에 상대의 소득을 가늠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자료를 내지 않으면 법원에 재산명시나 사실조회를 신청해 금융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존재를 언제부터 알았는지를 다투는 사안에서 결정적으로 쓰입니다.
■ 함께 정리해 두실 사항
인지가 되면 친권자를 정하는 문제가 따라옵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은 혼인 밖의 자녀가 인지된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지정하도록 했고, 제5항은 인지청구의 소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게 했습니다. 성과 본을 계속 쓸 것인지도 제781조 제5항의 문제로 남습니다. 면접교섭은 제837조의2에 따라 상대에게도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양육비만 구하고 나머지를 비워 두면 나중에 다시 법원에 가야 합니다. 세 가지를 한 번에 정리하시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781조, 제837조, 제837조의2, 제860조, 제864조의2, 제909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46조, 제50조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산 해운대 사무소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사건을 전담 처리합니다.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5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이혼·가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