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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30일조회 0

인스타그램 댓글 다툼에서 어머니를 장애인이라 비하당했다면, 모욕죄 고소가 되나요?

Q질문 내용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살해를 암시하는 댓글이 달려 비판하는 답글을 남겼고, 장애를 비하하는 다른 사용자에게도 말을 가려 하라고 적었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제 어머니를 장애인이라 조롱하는 답글을 달았고, 저도 꼭 고소당하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서로 부계정을 쓴 상태에서 제가 고소당할 수 있는지, 상대를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서로 실명을 드러내지 않은 계정 사이의 댓글 다툼에서 모욕죄가 성립할 만큼 피해자가 특정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이 남긴 댓글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고, 상대의 조롱은 모욕적이지만 어머니가 누구인지 드러나야 고소가 실효를 가집니다.

■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필요한 세 가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② 특정한 사람을 ③ 경멸하는 표현으로 깎아내릴 때 성립하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공개 계정의 댓글란은 누구나 볼 수 있어 첫째 요건은 대개 충족됩니다. 문제는 둘째입니다. 표현을 본 사람이 그 대상이 현실의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하므로, 이름과 사진, 지인 관계가 전혀 드러나지 않은 계정끼리라면 여기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본인이 쓴 댓글은 어떻게 평가될까

살해를 말하는 댓글에 제정신이냐는 취지로 반응하고 고소를 권한 것, 장애 비하를 멈추라고 한 것, 고소당하길 바란다고 한 것은 흐름상 부적절한 발언을 지적한 반응으로 읽힙니다. 거친 단어가 한 번 섞였더라도 법원은 앞뒤 맥락과 표현의 정도를 함께 보고 사회상규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혹시 고소를 당한다면 문제의 한 단어만 해명하지 말고, 먼저 올라온 살해 암시 댓글부터 이어진 전체 캡처를 함께 내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 어머니를 겨냥한 조롱은 누가 고소하나

상대가 조롱한 대상은 본인의 어머니이므로 모욕의 피해자도 어머니입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여서 원칙적으로 어머니 본인이 고소인이 되어야 합니다.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장애와 관련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떨어뜨린 것이라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도 검토되지만, 욕설성 조롱은 대개 모욕으로 다뤄집니다.

■ 부계정 상대를 찾을 수 있을까

인스타그램 운영사는 해외 기업이라 국내 수사기관의 가입자 정보 요청에 답하는 범위가 제한적이고, 모욕처럼 법정형이 낮은 사건은 회신을 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시작돼도 상대를 찾지 못해 종결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상대 계정이 다른 게시물에서 본명, 학교, 직장, 연락처를 드러낸 적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십시오. 그런 단서가 있어야 신원 확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신고 전에 남겨 둘 자료

① 게시물 주소와 상대 계정 아이디 ② 댓글이 달린 날짜와 시각이 보이는 캡처 ③ 스크롤하며 앞뒤 댓글 전체를 담은 화면 녹화 ④ 본인 계정에 가족을 짐작할 수 있는 정보가 있었는지에 대한 정리입니다. 상대가 댓글을 지우면 복구가 어려우니 오늘 확보해 두십시오. 접수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이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서 할 수 있고, 절차 문의는 경찰 민원 182로 하면 됩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311조, 제312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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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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