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전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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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 신고 수리 심사, 창구 반려 사유 정리
- 다른 국적 부부 이혼, 한국 법원 관할 네 경우
- 배상 신청 각하, 같은 신청 다시 못 내는 이유
- 성년 후견 감독 선임, 청구 자격 가진 사람
- 자녀 폭행한 아빠, 아동 학대 특례가 먼저 적용
- 재산 조회 거짓 회신 은행, 1천만 원 이하 제재
- 한 가지 일만 돕는 특정 후견, 감독도 둘 수 있다
- 재산 분할 심판 청구, 상대 주소 법원 관할
- 때린 곳과 사는 곳 다를 때 보호 사건 관할 법원
- 국내 거주 한국 국민이 한쪽이면, 이혼엔 우리 민법
- 외국 출장 뒤 소식 끊긴 남편, 국내 실종 선고
- 조카 재산 맡은 삼촌, 요구되는 주의 수준
- 입양 무효·파양 소송, 양친 주소 법원 전속
- 해외 아동 입양 사건, 국내 재판 관할 기준
- 임의 후견 감독 정기 보고와 법원 조사 명령
- 성년 후견 중인 부친, 혼외 자녀 인지 동의 요건
- 성년 후견 받는 사람 약혼, 누구 동의 필요
- 후견 검증 서류 제출 거부 병원, 2백만 원 제재
- 친생 부인 소송, 아이 주소 가정 법원 전속 관할
- 자녀 성년 도달 직후, 부모 재산 관리 마무리
- 치매 진단 양친, 협의 파양 동의 받을 사람
- 후견 동의 없는 입양, 취소 청구 석 달 기한
- 후견 개시 뒤 이사, 관할 법원 변경 신청 방법
- 형 전처와 혼인 뒤 임신, 취소 청구 못 하는 이유
- 구속 중인 남편, 가정 보호 사건 송치 뒤 풀려날까
- 재산 목록 거짓 제출, 1천만원까지 물린다
- 보호 처분 결정서에 적힌 배상 명령, 바로 집행
- 대학 간 자녀 등록금, 따로 사는 아빠에게 청구할까
- 가정폭력 형벌에 덧붙는 200시간의 재범 교육
- 새아빠의 친양자입양, 친부 양육비도 끝이 날까
- 다국적 부부 재산 규칙, 서면 합의로 적용법 고르기
- 남편 폭력 사건의 보호 처분, 석 달 안에 결정
- 이혼 조정실엔 판사 말고 누가 앉아 있나
- 남편 폭력 사건 심리 날짜, 피해자도 통지받는다
- 밀린 양육비, 담보 세우고 일시금으로 받는 길
- 주인 모를 집안 금붙이, 이혼 때 반반 나눌까
- 양육·부양 심판, 서류만 보지 않고 불러 묻는다
- 이혼 소송 중 경찰 출동 내역을 직접 받아 보는 길
- 외국 데려간 아이 양육권 다툼, 우리 법원 관할
- 치매 부모 뜻과 다른 집 매각, 후견 자녀 재량일까
- 배우자 행방을 전혀 모를 때 소장 내는 법원
- 결혼 전 내 명의 원룸 월세, 혼인 뒤 관리 주체는
- 친자 아님 확정 판결, 재판 안 한 친척에게도 효력
- 격리 요청이 기각돼도 상급심에 다툴 길이 있다
- 이혼 조정 한 번에 빌린 돈 다툼까지 푸는 방법
- 법원 조회로 알게 된 상대 계좌, 딴 데 쓰면 처벌
- 다문화 부부 사이 생활 비용 분담, 어느 나라 법
- 입양 뒤 알게 된 숨긴 사정, 반년 안에 취소 청구
- 오지 말라는 명령, 지키는지 누가 살피고 알리나
- 상대가 항고해도 심판 받은 돈을 먼저 받는 방법
- 판결 나기 전 당장 아이 맡을 쪽부터 정해 두기
- 아이 명의 돈 탕진하는 양육 부모, 관리권 박탈
- 상대가 다 시인해도 이혼 선고가 곧장 안 나는 이유
- 협의이혼 안내 뒤 기다리는 한 달과 석 달
- 아이 양육을 놓고 미리 합의할 세 가지
- 후견 맡은 이가 여럿일 때 권한을 쪼개는 방식
- 급여에서 바로 떼어 보내도록 하는 양육비 집행
- 친생 관계를 부인하는 소에 걸린 2년
- 혼인 중 임신했다면 남편 아이로 추정한다
- 법이 친족으로 보는 8촌, 가족은 어디까지
- 혼인 무효라는 소는 누가 누구를 걸어 내나
- 재산분할, 두 해가 넘어가면 구할 수 없다
- 먼저 조정에 회부되는 가사 사건의 갈래
- 부모 손으로 아이 재산을 처분할 때의 한계
- 재발이 걱정될 때 미리 내려지는 조치
- 혼인은 예식이 아니라 신고로 성립한다
- 조정에서 맞춘 뜻이 조서에 적히면
- 서로 부양해야 하는 사이와 그 전제
- 가사 재판이 신문에 실리지 않는 까닭
- 양부모가 학대하면 파양을 구할 수 있나
- 교사와 의사에게 걸린 가정폭력 신고의무
- 13세가 넘은 양자의 승낙과 그 철회
- 이혼 신고에 왜 성년 증인 두 명을 세우나
- 보호처분과 보호명령을 어기면 받는 처벌
- 부모 동의 없는 혼인, 취소 기한 3개월
- 부부 의견이 갈린 친권 행사, 법원이 정한다
- 사기·착각으로 한 인지, 6월 안에 취소 청구
- 후견이 끝난 뒤 한 달 안에 하는 재산 계산
- 이혼 재판, 어느 지역 법원으로 가야 하나
- 임시보호명령, 본 결정 전까지 곁을 막는 조치
- 증여자가 반대하면 부모도 자녀 재산 못 맡는다
- 가정폭력 보호처분 여덟 가지와 그 상한
- 가정보호사건 소환에 불응하면 동행영장이 나온다
- 부부재산약정은 언제 하고 어떻게 등기하나
- 예물과 예단은 헤어진 뒤 돌려주어야 하나
- 협의파양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혈족과 인척의 촌수는 어떻게 세나
- 판결이 확정되면 등록부는 저절로 바뀌나
- 사정이 달라졌을 때 부양료를 다시 정하는 길
- 후견인을 바꾸거나 그만두게 하는 절차
- 미성년인 딸이 출산했을 때의 친권 대행
- 8촌 이내 혼인 금지는 어디까지 미치나
- 신고 현장에서 즉시 해야 하는 응급조치
-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인지할 수 있나
- 유전자 검사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의 제재
- 후견인이 두 달 안에 해야 하는 재산목록
- 일반입양을 해도 친부모와의 관계는 남는다
- 혼인하면 성년으로 보는 성년의제
- 이혼 재판에서 상대 재산을 드러내는 명령
- 부양의 정도는 무엇으로 정해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