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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16일조회 2

해외 법원 계속 중 이혼, 국내 제소 땐 중지 여부

미국에서 십 년 가까이 살던 부부였습니다. 사이가 틀어지자 남편이 먼저 현지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고,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부산으로 돌아와 가정법원에 이혼과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몇 주 뒤 남편 측에서 서면이 왔습니다. 같은 이혼이 이미 미국 법원에서 진행 중이니 한국 소송은 멈춰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혼인을 두고 두 나라 법원에 소송이 동시에 걸린 상태를 국제사법은 국제적 소송경합이라 부르고, 제11조에서 처리 기준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두 나라에서 같은 이혼을 다투면 무엇이 문제인가

판결이 두 개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쪽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고 다른 쪽은 기각하거나, 양육자를 서로 다르게 정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두 나라에서 변호사 비용과 시간을 이중으로 들이고, 아이는 어느 결정을 따라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 놓입니다.

그래서 국제사법은 국내 법원이 소송절차를 잠시 멈추고 외국 재판의 결과를 기다릴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동시에 그 길이 남용되지 않도록 요건과 예외, 그리고 다시 재개하는 방법까지 한 조문에 담았습니다.

국제적 소송경합
같은 당사자 사이에 외국 법원에 이미 계속 중인 사건과 동일한 소가 대한민국 법원에 다시 제기된 상태를 말합니다. 국제사법 제11조가 중지, 재개, 각하의 기준을 정합니다.

국내 소송이 멈추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이 문제는 한국 법원에 처음부터 관할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사례처럼 원고와 미성년 자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으면 혼인관계 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됩니다.

제11조 제1항을 풀어 보면 네 가지가 겹쳐야 합니다. 당사자가 같아야 하고, 외국 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이어야 하며, 국내에 제기된 소가 그것과 동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 법원의 재판이 대한민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요건이 핵심입니다. 나중에 나올 외국 판결이 국내에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면 기다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외국 재판의 승인 요건은 민사소송법이 정하고 있어, 중지 여부를 다툴 때 그 요건을 미리 따져 보게 됩니다.

중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당사자의 신청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조문은 중지할 수 있다고 적었으므로,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반드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국내 법원의 처리근거
외국 소송이 계속 중이고 그 재판이 국내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음제11조 제1항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로 한국 법원에 관할이 있음중지하지 않음제11조 제1항 제1호
한국에서 재판하는 것이 더 적절함이 명백함중지하지 않음제11조 제1항 제2호
중지 뒤 외국 법원이 본안 진행을 하지 않거나 합리적 기간 내 선고가 없음당사자 신청으로 심리를 계속할 수 있음제11조 제4항
승인 요건을 갖춘 외국 재판이 이미 있음같은 소를 각하제11조 제3항

요건을 갖춰도 멈추지 않는 경우는

제1항 단서가 두 가지 예외를 둡니다.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에 따라 한국 법원에 관할이 있는 경우, 그리고 한국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외국 법원보다 더 적절함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이혼 사건에서 실제로 다툼이 되는 쪽은 두 번째입니다. 아이가 지금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양육 상황을 확인할 자료와 증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할할 재산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같은 사정이 주장의 재료가 됩니다. "명백한" 경우여야 하므로 막연히 한국이 편하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이와 별개로 국제사법에는 국내에 관할이 있어도 외국 법원이 분쟁 해결에 더 적절하다는 사정이 명백할 때 피고의 신청으로 절차를 멈추거나 소를 각하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소송경합이 없는 상황에서도 쓰이는 별도의 장치입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는 어떻게 따지나

제11조 제5항은 중지 여부를 정할 때 소의 선후를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된 날이 아닙니다. 법원에 소를 낸 날짜가 기준입니다. 외국 법원의 접수 기록과 국내 소장 접수일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게 되므로, 외국 소송의 접수 증명이나 사건 기록을 확보해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중지 결정이 나온 뒤에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중지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그대로 두면 국내 소송은 외국 재판이 끝날 때까지 멈춥니다.

멈춘 뒤 외국 절차가 늘어지는 경우도 대비되어 있습니다. 외국 법원이 본안 재판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기간 안에 본안 판결을 선고하지 않거나 선고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당사자가 신청해 국내 법원의 심리를 다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1. 외국 소송의 사건번호, 접수일, 진행 단계를 확인합니다.
  2. 국내 소장 접수일과 비교해 선후를 정리합니다.
  3. 외국 판결이 국내에서 승인될 수 있는지 요건별로 검토합니다.
  4. 한국에서 재판하는 편이 명백히 적절하다는 사정을 자료로 모읍니다.
  5. 중지 결정이 나오면 항고 여부를 정하고, 이후 외국 절차의 진행을 계속 지켜봅니다.

외국 판결이 먼저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

제11조 제3항은 대한민국 법령이나 조약에 따른 승인 요건을 갖춘 외국 재판이 있으면, 같은 당사자 사이에 그와 동일한 소가 국내에 제기된 경우 그 소를 각하하도록 정합니다.

국내 소송은 본안 판단 없이 끝나는 셈입니다.

결국 외국 소송을 남의 일로 두면 안 됩니다. 국내 소송에 집중하느라 외국 절차에서 해야 할 대응을 놓치면, 그 결과가 국내 소송의 운명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
같은 당사자라도 청구가 다르면 "동일한 소"인지가 따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혼만 다투고 국내에서는 양육자 지정과 재산분할까지 구했다면, 어느 부분이 겹치는지 청구별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정리

해외 법원에 이혼 소송이 걸린 상태에서 국내에 다시 소를 내면, 국내 법원은 외국 재판이 국내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될 때 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전속적 관할 합의가 있거나 국내 재판이 더 적절함이 명백하면 중지하지 않습니다.

선후는 소를 낸 날로 따지고, 중지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며, 외국 절차가 늘어지면 재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 요건을 갖춘 외국 판결이 먼저 나오면 국내 소는 각하됩니다. 두 나라 절차를 함께 놓고 어느 쪽에 힘을 실을지 정하는 일은 초기에 변호사와 상의해 방향을 잡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참조 조문

국제사법 제11조, 제12조,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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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에서 이혼 소송 중인데 한국에서도 소를 낼 수 있나요?

소를 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같은 당사자 사이의 동일한 소이고 외국 재판이 국내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면, 국내 법원이 결정으로 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먼저 소를 냈는지는 무엇으로 정하나요?

국제사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외국 법원의 접수 기록과 국내 소장 접수일을 비교하게 됩니다.

국내 소송이 중지되었는데 외국 재판이 계속 늘어집니다.

외국 법원이 본안 재판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기간 안에 선고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당사자가 신청해 국내 심리를 다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외국 이혼 판결이 먼저 확정되면 국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그 판결이 대한민국 법령이나 조약에 따른 승인 요건을 갖추었다면 같은 당사자 사이의 동일한 국내 소는 각하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6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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